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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주식 거래 절차
④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매도가액 - 매수가액 - 주식거래수수료 - 250만원) * 22% |
- 양도소득세는 한국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 대상은 1년간(1월1일 ~ 12월31일) 결제한 전체 해외주식 매매차익이다. (해외주식은 매도후 실제 결제은 D+3일후에 결제되는 만큼, 12월27일전에 매도해야 그해 차익에 포함된다)
- 다음해 5월에 양도세 신고하고, 납부하면됩니다.
- 금액이 250만원이하면, 신고안해도 됩니다.
예제1 10월11일 : 테슬라 매도(1천만원) - 매수가(5백만원) 11월15일 : 애플 매도(1천만원) - 매수가(7천만원) 12월10일 : 알리바바 매도(5백만원) - 매수가(8백만원) 양도소득세 = (매도합계-매수합계-250만원)*22% = (2천5백만원-2천만원-250만원)*22% = 550,000원 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주식거래수수료는 미미하기때문에 계산에서 제외했음. *테슬라/애플은 미국시장, 알리바바는 홍콩시장임 *해외주식은 거래시장상관없이 합산합니다. |
예제2 5월20일 엔비디아 매도(1천만원) - 매수가(2천만원) 6월14일 상해공항 매도(2천만원) - 매수가(1천만원) 양도소득세 = (매도합계-매수합계-250만원)*22% = (3천만원 - 3천만원-250만원) *22% = 0 양도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주식거래수수료는 미미하기때문에 계산에서 제외했음. *테슬라/애플은 미국시장, 상해공항는 중국시장임 *해외주식은 거래시장상관없이 합산합니다. |
예제3 12월25일 알파벳A 매도(1천만원) - 매수가(8백만원) 양도소득세 = (매도합계-매수합계-250만원)*22% = (1천만원 - 8백만원-250만원) *22% = 0 양도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주식거래수수료는 미미하기때문에 계산에서 제외했음. *2백만원 수익이 발생했지만,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즉, 250만원수익까지는 양도소득세부담이 없습니다. |
Q1) 보유한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팔지는 않았다. 그럼, 양도소득세은 안내나요?
▶ 그렇습니다. 매도했을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Q2)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방법이 있나요?
▶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을 같이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합산시 매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혹시, 마이너스인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매도하고 바로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이 경우, 약간의 매도/매수수수료를 부담해야합니다.
▶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비과세을 적용받아 한푼도 안낼수 있습니다. (부부간 6억까지, 성인자식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다음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 배당금 * 15% |
- 미국정부에 내는 세금입니다.(미국은 15%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중국은 10%)
- 증권사에서 배당금 지급시, 배당소득세를 떼고 입금해줍니다.
- 따로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증권회사에서 배당소득세를 제하고 입금해주기 때문)
- 그러나, 1년동안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합산하여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적용됩니다. 즉, 연간 2천만원이상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처럼 투자자 본인이 별도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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