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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연말정산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뜻
▶ 소득공제
- 말 그대로 소득을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 소득에는 월급, 상여금, 이자/배당 등 경제활동을 통해 받은 모든 돈이 포함됩니다.
-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경비(소득공제 항목)를 위 소득에서 빼줘서 세금이 낮게 매겨지도록 해주는 게 소득 공제입니다.
- 위에서 말한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전액 공제
- 주택 관련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
1년 총 소득이 5,000만원이고, 소득공제액 합이 1,000만원이라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4,000만원입니다.
즉, 1년 소득을 5천만원이 아니고 4천만원으로 보고, 세금 계산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 세액공제
- 위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였잖아요.
- 그리고, 소득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과세표준액)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에서 일부를 깎아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 세액공제해 주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금액
- ISA에서 연금저축으로의 이전금액
- 월세, 의료비, 교육비 등
세금이 4,920,000원이 나왔다고 하고, 연금저축 납입금액으로 인해 공제되는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3,920,000원입니다.
※ 연말정산 순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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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어떤 게 더 혜택이 클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 세액공제는 세율이 정해진 뒤 추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거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세금 감면효과가 나타납니다.
※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절감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 연봉이 1억인 소득자는 6,120,000원의 세금절감효과가 생깁니다.
- 연봉인 5천만원 소득자는 3,000,000원의 세금절감효과가 생깁니다.
- 소득공제액은 똑같이 2천만원이지만, 고소득자가 3,120,000원만큼 더 세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IRP관련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까요?
▶ 개인연금저축 :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퇴직연금(IRP) :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그러나,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 0원 | 900만원 (600만원) |
700만원 (6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900만원 (500만원) |
900만원 |
퇴직연금 불입액 | 900만원 (900만원) |
0원 | 100만원 (100만원) |
100만원 (1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400만원 (400만원) |
900만원 (900만원) |
세액공제 금액 | 9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될까요?
총 급여액 | 세액 공제율 | 최대 세액공제 금액(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는다고 가정) |
5,500만원 이하 | 16.5% |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
5,500만원 초과 | 13.2% |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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