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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재테크 정보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를 내면 전재산 날릴수 있습니다.

by 메이플컴퍼니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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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① 의무보험 : 책임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안하면 과태료부과됩니다.

② 종합보험 :  의무보험을 초과하여 보장을 받고 싶을때, 드는 보험입니다.

22년 7월2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앞으로 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 뺑소니 사고를 냈을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대부분을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의무보험 구성

 

의무보험 = 대인배상1 + 대물배상

대인배상1 :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 1인당 최대 1억5천까지 보장
  • 부상이 있는 경우 :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

▶ 대물배상 :  교통사고로 상대방의 차량이나 재물이 훼손된 경우 혹은 재물이 없어진 경우를 보장합니다.

  •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금액은 최소 2천만원이며, 최대 10억원까지 가입할수 있습니다.

 

22년7월28일부터 바뀌는 내용

 

기존내용

음주,마약,약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 사고를 낸 자가 사고1건당 대인 최대 1천만원까지, 대물 최대5백만원까지 사고분담금을 부담했습니다.  

무면허, 뺑소니사고를 낸 경우

  • 사고를 낸 자가 사고1건당 대인 최대 3백만원까지, 대물 최대1백만원까지 사고분담금을 부담했습니다. 

※ 의무보험에서 사망/후유장애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급하지만, 정작 사고자한테는 지급한 금액의 최대 1천만원까지만 부담시킨다는 말입니다.

 

개정안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를 낸 경우(모든경우)

  • 사고를 낸 자가 대인1인당 1억5천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전액 운전자가 부담한다
  • 사고를 낸 자가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원까지 부담한다.

▶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 인원과 관계없이 사고당 1천만원까지 사고분담금을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망/부상자별로 사고분담금이 부과된다.( 사고건당 부과에서, 사람별 부과로

 

※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처리하고, 지급된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결 론

 

  • 이제는 정말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전재산을 날릴지도 모릅니다.(확률100%)
  • 금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이 뿌리 뽑혔으면합니다.
  • 아쉬운점은, 이 개정안은 7월28일부터 신규가입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계약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완전정착까지는 1년정도 소요될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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