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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① 의무보험 : 책임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안하면 과태료부과됩니다.② 종합보험 : 의무보험을 초과하여 보장을 받고 싶을때, 드는 보험입니다. |
22년 7월2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앞으로 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 뺑소니 사고를 냈을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대부분을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의무보험 구성
의무보험 = 대인배상1 + 대물배상
▶ 대인배상1 :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 1인당 최대 1억5천까지 보장
- 부상이 있는 경우 :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
▶ 대물배상 : 교통사고로 상대방의 차량이나 재물이 훼손된 경우 혹은 재물이 없어진 경우를 보장합니다.
-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금액은 최소 2천만원이며, 최대 10억원까지 가입할수 있습니다.
22년7월28일부터 바뀌는 내용
기존내용
▶ 음주,마약,약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 사고를 낸 자가 사고1건당 대인 최대 1천만원까지, 대물 최대5백만원까지 사고분담금을 부담했습니다.
▶ 무면허, 뺑소니사고를 낸 경우
- 사고를 낸 자가 사고1건당 대인 최대 3백만원까지, 대물 최대1백만원까지 사고분담금을 부담했습니다.
※ 의무보험에서 사망/후유장애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급하지만, 정작 사고자한테는 지급한 금액의 최대 1천만원까지만 부담시킨다는 말입니다.
개정안
▶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를 낸 경우(모든경우)
- 사고를 낸 자가 대인1인당 1억5천만원(사망), 3000만원(부상)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한다
- 사고를 낸 자가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원까지 부담한다.
▶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 인원과 관계없이 사고당 1천만원까지 사고분담금을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망/부상자별로 사고분담금이 부과된다.( 사고건당 부과에서, 사람별 부과로 )
※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처리하고, 지급된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결 론
- 이제는 정말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전재산을 날릴지도 모릅니다.(확률100%)
- 금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이 뿌리 뽑혔으면합니다.
- 아쉬운점은, 이 개정안은 7월28일부터 신규가입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계약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완전정착까지는 1년정도 소요될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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