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총정리)
직장가입자인 경우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월급의 약 8%(건강보험료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을 건강보험료로 냅니다.직장가입자는 약 8%로 계산된 금액의 50%는 회사가 부담, 나머지 50%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른소득이 없다면, 추가로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월급외에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를 가정하고 기술하였습니다. .■ 월급외 다른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고지서를 따로 발행하여 주소지로 청구합니다.여기서는 금융소득과 국민연금만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보..
202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