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중 소득역전방지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가 없다고 가정 예를 들어 월소득인정액이 1,800,000원이하인 단독가구 어르신은 최대 307,500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만약, 1,700,000원의 월소득이 있는 어르신은 기초연금대상이 되어 월 307,500원을 받아 생활을 하므로, 실질월소득은 (1,700,000원 + 307,500원) => 2,007,500원입니다. 그런데, 1,810,000원의 월소득이 있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수급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실질월소득도 1,810,000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불합리하죠? 이걸 개선하기위해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가 생겨난겁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 22년기준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소득하위70%입니다. (10명중 소득상위3명을 제외한 7명의 평균소득임). 소득수준..
202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