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1 묵시적 갱신 후 중개보수료와 보증금 반환문제 정리해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자 ▶ 묵시적 갱신 요건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세입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2020년 12월부터 만기 1개월전까지의 통보기간이 2개월로 변동되었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묵시적갱신의 효과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증금과 차임(월세)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 2022.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