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기연금3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부터 연기연금신청까지 프로세스 정리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최고의 방법첫째,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둘째,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 ▶ 임의 계속 가입 제도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수령액이 커집니다.만60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기간이 끝납니다.1967년 8월생은, 만60세가 되는 2027년 12월까지 납부하면 끝납니다.그런데, 수령시점은 만64세가 되는 2031년 8월1일부터 시작됩니다.납부가 끝나는 시기와 수령하는 시기가 공백이 생기는데요. 이때,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서 수령액을 높이는 제도가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제도입니다.즉, 2031년 7월까지 월.. 2025. 2. 9.
국민연금, 연기연금 이득일까? 손해일까? 연기연금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 ▶ 연기연금이란?지급개시연령보다 늦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최대 5년까지 연기가능합니다.)연기수령을 연기할수록 연금액은 7.2%씩 증가하며, 최대 5년을 연기할 경우 36%의 추가금리를 반영한 연금을 받게 됩니다.만 65세에 정상적으로 1,000,000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1년 늦게(만 66세)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7.2%의 연금액이 증가하여 약 1,072,000원을 수령받게 됩니다.만약 5년을 연기하면(만70세), 약 1,360,000원을 받게 됩니다.연금액의 일부만 연기도 가능합니다. 연기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연금 중 연기비율을 50 ~ 100%로 선택할 수 있어, 일부는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수급하고 일정부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65세 정상수령.. 2024. 9. 5.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득일까? 손해일까? 조기연금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 ▶ 조기연금이란?정상적인 수급연령보다 일찍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 수령하는 대신, 연금액이 1년마다 6%씩 감액됩니다.만 65세에 정상적으로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1년 일찍(만 64세)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6%가 깎여서 약 94만 원을 수령받게 됩니다.5년 일찍(만60세) 신청하면 30%가 깎여, 약 70만 원을 수령받게 됩니다. 만60세만61세만62세만63세만64세만65세 정상 수령70% 수령76% 수령82% 수령88% 수령94% 수령100% 수령 ▶ 손해보면서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이유은퇴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요즈음 50대 초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2024.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