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정기금 증여2 유기정기금 증여에 대해서 아시나요?(목돈 증여의 반대개념) 유기정기금 증여란?성인자녀를 기준으로, 부모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현금은 10년마다 5천만 원입니다.5천만 원을 한 번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으나(목돈 증여),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10년에 걸쳐 증여하여 합이 5천만 원이 되게 하는 증여도 있습니다.(유기정기금증여)유기정기금 증여를 택한 경우, 매달 증여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아니고, 첫 달 증여시에, 10년간 증여을 할 거라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양식은 이 글 맨 하단에 첨부해 놓겠습니다.즉,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증여(유기정기금증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증여세 신고는 첫 증여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 매달 일정금액을 증여할.. 2024. 6. 21. 자녀 현금 증여시, 세금(증여세) 절약 방법 공유합니다. 1. 현금증여 시 면제금액한도 ▶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 증여하는 경우(증여자:남편, 수증자:아내)10년간 현금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음.이 말은, 10년마다 6억원씩 증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020년 1월 1일2030년 1월 1일2040년 1월 1일증여세를 내지 않는다.현금 6억 증여현금 6억 증여현금 6억 증여 ▶ 아내가 남편에게 현금 증여하는 경우(증여자:아내, 수증자:남편)10년간 현금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음.이 말은, 10년마다 6억원씩 증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020년 1월 1일2030년 1월 1일2040년 1월 1일증여세를 내지 않는다.현금 6억 증여현금 6억 증여현금 6억 증여 ▶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현금 증여하는 경우(증여자:부모, 수증자:성인자녀)10년간 현금 5천만.. 2024.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