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1 자녀 증여 및 가족 사이 2억원까지 무이자대출까지 절세팁 모두 정리 1. 자녀 무상 증여 ① 미성년 자녀 (만19세 미만) : 10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② 성인자녀 (만19세이상) :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라미가 2010년 1월 1일에 태어났다고 가정하고, 바로 증여플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2010년 1월1일 - 2,000만원 증여(미성년)2020년 1월1일 - 2,000만원 증여(미성년)2030년 1월1일 - 5,000만원 증여(성인)2040년 1월1일 - 5,000만원 증여(성인)※ 위와 같이 증여하면, 증여세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10년 단위로 무상 증여한 도내에서 계속 증여가 가능합니다. ★ 무상증여이지만, 증여세 신고는 무상증여할 때마다 꼭 해야 합니다.(증여일이 속하는.. 2025.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