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임차권등기1 임차권 등기 및 전세금 반환 소송 - 악덕 집주인 혼쭐내는 방법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전입/이사 가는 경우 ※ 이사 오는 프로세스 전세나 월세로 계약한 후, 약속 날짜에 이사 온다. 이사한 날, 보증금 잔금을 지급한다. 이사한 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나보다 앞선 근저당이 있는지 꼭 다시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자가 발급받아 확인해준다. 참고로, 점유(거주)와 전입신고를 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주택을 알고 임차하게 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후순위로 밀립니다. 따라서, 선순위채권금액과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 대비 70%이내(경매 고려)는 되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 이사 가는 프로세스 집주인에게 만료 전 6.. 2022.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