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보열람#납세증명서1 집주인 체납정보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자. 2023년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임대인의 체납세금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집주인(임대인)의 납세정보를 열람할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열람하는 방법 임차인이 요청하면, 세무서장과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열람에 응해야 합니다.(단,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인 경우입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1,000만원초과인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열람신청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면, 임대인의 .. 2023.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