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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재테크 정보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by 메이플컴퍼니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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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ISA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세금 비교를 해볼게요.>>

① 일반주식계좌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연말에 5,000,0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00,000원 * 15.4% = 770,000원
  • 세금(배당소득세)는 770,000원입니다.
  • 내 통장에는 5,000,000원이 아니고, 세금을 제외한 4,230,000원이 입금됩니다

② ISA계좌를 개설하여 이 계좌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 5,000,0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ISA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 즉, 배당금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에 대한 세금(배당소득세)을 내면 됩니다.
  • 3,000,000원 * 9.9% = 297,000원
  • 세금(배당소득세)는 297,000원입니다.
  • 내 통장에는 5,000,000원이 아니고, 세금을 제외한 4,703,000원이 입금됩니다. 
  •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의 소득세는 분리과세(9.9%)합니다. 일반주식계좌는 15.4% 과세합니다.

일반주식계좌와 ISA계좌의 세금 부과 비교
일반주식계좌와 ISA계좌의 세금 부과 비교

※ 개인종합자산자산관리계좌(ISA)를 꼭 개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 비교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SA가입조건 및 주요 내용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 가능
  • 만 15~19세 근로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도 가능
  •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까지, 5년간 최대 1억 납입 가능
  •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계속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ISA계좌를 해지하거나 만기 후 재가입 역시 가능합니다.
  • 만기를 5년으로 설정하더라도 의무기간 3년만 채우면, 언제든지 해지신청이 가능하면, 이때 페널티는 없습니다.
  • 그러나, 의무기간 3년을 못 채우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이득 받았던 세금을 도로 반납해야 합니다. 
  • ISA계좌의 만기연장을 원한다면 투자자가 직접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자동연장되지 않습니다.

 

ISA 납입일자와 한도(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 1년에 2천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2022년에 돈이 없어 2천만원을 납입안했으면, 2023년에 2022년 납입 못한 2천만 원 포함해서 4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2022년에 1천만원 납입했으면, 2023년에는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을까요? 3천만원입니다. 
  • 2022년 8월에 가입하여 2천만원을 납입하면, 다음번 납입일은 언제가 될까요? 2023년1월~12월사이에 아무때나 2천만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ISA계좌의 또 하나의 장점(합산과세)

일반상품계좌와 ISA계좌의 합산과세비교
일반상품계좌와 ISA계좌의 합산과세비교

  • ISA계좌를 하나 만들면, 그 안에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주식에서 5백만 원 이익을 보고, 펀드에서 3백만 원 손실을 보면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결정됩니다.
  • 따라서, 과세대상소득은 2백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과세 2백만원 혜택을 보면, 과세대상소득은 0원입니다.
  • ISA계좌를 안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투자기간 동안, 즉 계좌만기시점에 한꺼번에 손익을 통산하여 최종적인 세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투자하면서 첫해 200만원 손해, 둘째 해 300만 원 이익, 셋째 해 400만원 이익을 봤다고 가정해 보면,

결국 과세대상소득은 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종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9.9%)합니다.)

 

※ 3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ISA계좌를 통해 세금혜택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즉, 비과세 받은 것과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받은 분에 대해 일반과세 세율인 15.4%을 적용해 돌려줘야 합니다.

 

 

ISA계좌의 마지막 장점

 

ISA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ISA만기자금만큼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등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원래,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ISA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이체금액만큼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를 추가로 늘려줍니다.
  •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다 채운 사람이라도 ISA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 자금이체는 ISA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기자금의 일부만 이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ISA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했을 때 발생하는 절세효과 

  1.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연금계좌로 이체한 만기자금 중 10%, 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연소득이 4천만원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가 적용되고,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을 공제받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적용시켜 주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더 저렴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어 이를 연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추후(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ISA계좌보다 더 낮은 세율인 3.3 ~ 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ISA계좌 세율은 9.9%입니다.).

 

이상으로, ISA계좌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혜택이 많은 상품이니, 가급적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됐지만, 언젠가는 시행될 걸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ISA계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대한 양도세도 비과세 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도입되면, 금융투자로 얻는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을 세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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