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기 늦추면 안되는 이유
첫번째 이유 ,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위험성이 있다.
두번째 이유, 기초연금을 다 받지 못하고 감액당할 수 있다
첫번째 이유 -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 탈락)
▶ 오는 9월부터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종전 피부양자 자격은 연 3,400만원이하 였음)
▶ 국민연금소득이 매달 167만원 이상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67만원 * 12개월 = 20,040,000원 > 2천만원 초과)
▶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면, 수령액이 높아진다(1년에 7.2%씩 증액된다)
( 예를 들어, 원래 수령액이 130만원 받을 분이, 5년을 늦추면 176만원을 받습니다. )
※ 수령시기를 늦추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케이스입니다.
▶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은 월 평균 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원까지 조정(인상)될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좀더 많은 연금을 받을수 있는방법으로 연기연금을 소개해왔는데,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어르신들이 뿔이 난 상태입니다.
두번째 이유 -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을 매달 461,2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깎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다음과 같을때, 기초연금이 얼마가 깎이고, 덜 받는지 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할겁니다. 정상적인 기초연금 = 307,500원 )
국민연금 수령액 | A 급여액(평균) | 기초연금 감액금액 | 기초연금 실 수령액 |
50만원 | 30만원 | -38,650원 | 268,850원 |
60만원 | 34만2천원 | -74,250원 | 233,250원 |
70만원 | 37만8천원 | -98,250원 | 209,250원 |
80만원 | 40만8천원 | -118,250원 | 189,250원 |
90만원 | 43만2천원 | -134,250원 | 173,250원 |
100만원 | 46만1,250원 | -153,750원 | 153,750원 |
*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100만원이상 받는 분들의 기초연금수령액은 누구든지 똑같이 153,750원입니다.
(기준연금액 307,500원의 50%은 무조건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
※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988년부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국민들에게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것에 많은 불만과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젊은 세대가 알기 시작하면 어느 누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겠습니까?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매달 국민연금을 461,250원이하로 받도록 설계하고,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인 307,500원을 온전히 받도록 설계하는 젊은세대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국민연금기금은 더 줄어들고 고갈돼서 후대에 부담으로 더 작용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은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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