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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련정보

국민연금 추납 절대 하지 마세요.

by 메이플컴퍼니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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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란?

  •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수 없던 기간에 한해서 추후 납입을 신청하고 납부하여 수급권을 확보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당연히 가입이력(최소1회이상)이 있어야 하며, 자격이 유지중이어야 추납제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 현재는 최대 10년(119개월)까지만 추가납입을 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추납 재테크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위해 10년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경력단절주부의 추납방법소개
경력단절주부의 추납방법소개

▶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주부 등)의 추납보험료는 최소 9만원부터 약24만원사이에서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 임의가입자의 추납최저보험료 : 9만원 ( 100만원 * 9%,  22년 중위수소득은 100만원입니다. 매년 바뀜)

▶ 임의가입자의 추납최고보험료 :  약24만원  ( 2,681,724원 * 9%,  22년 국민연금법에서 산정한금액(A값), 매년 바뀜)

▶ 소득이 있어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그전에 미납분을 납부할 경우, 추납보험료는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만약, 현재 4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미납개월수 * 40만원이 추납해야 할 총 보험료입니다.)

임의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적용방법
임의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적용방법

추납하는 이유 :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더 많이 받기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추납하는게 무조건 좋을까요?

 

따져봐야 할 2가지 위험요소(중요)

1. 건강보험 납부 위험 (피부양자 탈락위험) 

  •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되는데,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국민연금소득이 월 167만원이상 받는경우, 년 2천만원이 넘게되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됩니다. 그럼,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평균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14,9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변경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변경

2. 기초연금 감액위험

  • 국민연금을 매달 461,2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깎입니다.
  • 국민연금을 100만원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50%까지 깎입니다.(307,500원 -> 153,750원)

※  국민연금 수령액이 다음과 같을때, 기초연금이 얼마가 깎이고, 덜 받는지 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할겁니다.  정상적인 기초연금 = 307,500원 )

국민연금 수령액 A 급여액(평균) 기초연금 감액금액 기초연금 실 수령액
50만원 30만원 -38,650원 268,850원
60만원 34만2천원 -74,250원 233,250원
70만원 37만8천원 -98,250원 209,250원
80만원 40만8천원 -118,250원 189,250원
90만원 43만2천원 -134,250원 173,250원
100만원 46만1,250원 -153,750원 153,750원

*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100만원이상 받는 분들의 기초연금수령액은 누구든지 똑같이 153,750원입니다.

(기준연금액 307,500원의 50%은 무조건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

 

이래도 추납하시겠습니까?

단, 이런분들은 적극적으로 추납을 하는게 좋습니다.

①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포함 연소득이 2천만원이내인 분 -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유지

(건강보험재정이 계속 열약해지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② 받을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61,250원 이하인분 - 기초연금 감액이 없습니다.

(수령받을시점의 금액 커트라인은 현재보다는 높겠죠? )

 

 

감사합니다.

 

(이전글)  국민연금 수령시기 절대 늦추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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