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란?
-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수 없던 기간에 한해서 추후 납입을 신청하고 납부하여 수급권을 확보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당연히 가입이력(최소1회이상)이 있어야 하며, 자격이 유지중이어야 추납제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 현재는 최대 10년(119개월)까지만 추가납입을 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추납 재테크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위해 10년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주부 등)의 추납보험료는 최소 9만원부터 약24만원사이에서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 임의가입자의 추납최저보험료 : 9만원 ( 100만원 * 9%, 22년 중위수소득은 100만원입니다. 매년 바뀜)
▶ 임의가입자의 추납최고보험료 : 약24만원 ( 2,681,724원 * 9%, 22년 국민연금법에서 산정한금액(A값), 매년 바뀜)
▶ 소득이 있어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그전에 미납분을 납부할 경우, 추납보험료는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만약, 현재 4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미납개월수 * 40만원이 추납해야 할 총 보험료입니다.)
추납하는 이유 :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더 많이 받기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추납하는게 무조건 좋을까요?
따져봐야 할 2가지 위험요소(중요)
1. 건강보험 납부 위험 (피부양자 탈락위험)
-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되는데,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국민연금소득이 월 167만원이상 받는경우, 년 2천만원이 넘게되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됩니다. 그럼,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평균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14,9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2. 기초연금 감액위험
- 국민연금을 매달 461,2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깎입니다.
- 국민연금을 100만원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50%까지 깎입니다.(307,500원 -> 153,750원)
※ 국민연금 수령액이 다음과 같을때, 기초연금이 얼마가 깎이고, 덜 받는지 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할겁니다. 정상적인 기초연금 = 307,500원 )
국민연금 수령액 | A 급여액(평균) | 기초연금 감액금액 | 기초연금 실 수령액 |
50만원 | 30만원 | -38,650원 | 268,850원 |
60만원 | 34만2천원 | -74,250원 | 233,250원 |
70만원 | 37만8천원 | -98,250원 | 209,250원 |
80만원 | 40만8천원 | -118,250원 | 189,250원 |
90만원 | 43만2천원 | -134,250원 | 173,250원 |
100만원 | 46만1,250원 | -153,750원 | 153,750원 |
*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100만원이상 받는 분들의 기초연금수령액은 누구든지 똑같이 153,750원입니다.
(기준연금액 307,500원의 50%은 무조건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
이래도 추납하시겠습니까?
단, 이런분들은 적극적으로 추납을 하는게 좋습니다.
①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포함 연소득이 2천만원이내인 분 -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유지
(건강보험재정이 계속 열약해지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② 받을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61,250원 이하인분 - 기초연금 감액이 없습니다.
(수령받을시점의 금액 커트라인은 현재보다는 높겠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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