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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련정보

연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 부과

by 메이플컴퍼니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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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8월31일 이전 피부양자 자격조건

 

  • 연소득이 3,400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이하
  •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이상, 9억원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수 없다

 

2022년9월부터 바뀐 피부양자 자격조건(최신)

 

  • 연소득이 2,000만원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00만원이하
  •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이상, 9억원이하

※ 연소득이 2,000만원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연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사업소득 등

 

가장 충격을 받는 사람 - 공적연금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자

 

  • 공적연금이란,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말한다.
  • 공적연금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을 수령할 경우 다른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 매달 받는 167만원을 12개월로 합산하면 20,040,000원입니다. 2천만원초과이므로, 건보료를 새로 납부해야 한다.
  • 국민연금 수급액이 연간 2천만원을 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2022년 2월 기준 2,685명이다.
  • 현재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국민연금 소득이 많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의 규모는 갈수록 커질것이다
  • 왜냐하면, 국민연금제도가 30년을 훌쩍 넘겨 성숙해지면서 수급자가 대량으로 쏟아지기 때문이다.

 

  • 소득기준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인원은 총 27만3000명정도 예상하고 있다.
  • 소득이 국민연금만 있다고 가정했을때의  탈락 인원이 2,685명이라는 것입니다.
  • 보통 은퇴한 분은 퇴직금이나 노후자금으로 예금이나 주식투자를 합니다. 이때 나오는 이자나 배당도 연소득에 포함시켜 계산하기 때문에, 주변에 성실하게 30년 근무하고 퇴직한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거의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 절대 추납하지 마세요

  • 노후에 받는 연금을 더 많이 받기위해  추납(추가납부)을 요즘 많이 합니다.
  • 그런데, 잘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 그럼,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기초연금 감액위험도 있습니다.

단,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포함 연소득이 2천만원이내인 분들은 추납해도 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이 계속 열악해지기때문에 언제 소득수준(2,000만원이하)을 낮출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더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포스팅한 글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추납 절대 하지 마세요.

 

국민연금 수령시기 절대 늦추지 마세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각 지사를 통해 상담이나 안내장발송등의 방식으로 반납과 추납(추후납부)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경우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병주고 약주네.   연금 더 많이 받으라고 추납제도를 만들어 놓고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얼마?

 


직장 가입자 : 소득(월급)을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여 부과(소득의 7.09%, 회사와 직원이 50%씩 부담)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자동차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여 부과(복잡합니다.)

년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도 재산과 자동차등을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대략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요건강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은 월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할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일부를 4년에 걸쳐 첫해 80%에서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등으로 계단식으로 경감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 😈 병주고 약주냐...

 

연금생활자인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많이 납니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구조조정하고,  보험료 과다청구 등을 조사해서 바로잡은 다음에, 보험료를 올리든 은퇴자들 보험료청구를 하든 하슈. 제발.....

우리부모님도 대상이 되는거 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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