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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인 ISA 란?
▶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하며 절세혜택을 제공하는 계좌입니다.
- 투자 가능 금융상품들은, 펀드, ETF, 주식, 채권, 예금, ELS/DLS 상품 등입니다.
▶ 장점
- 비과세 혜택 :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서민형 ISA 가입조건 : 직전연도기준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이거나, 종합소득 3천8백만원이하인 사업자
- 저율 분리 과세 :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의 이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원래 일반계좌의 세율은 15.4%입니다.
- 손익통산 : ISA내의 여러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상계) 처리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 과세이연효과 : 의무가입기간(3년)동안 세금납부를 미룰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세금으로 나갈 돈을 재투자하여 이익 극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 ISA에서 발생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아 건보료 인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의무가입기간 : 최소 3년은 유지해야 합니다.
- 의무가입기간내에 인출 시 제약 : 납입원금 내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이 정도도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장점이 너무 많아 꼭 가입해야 하는 절세계좌입니다.
ISA계좌 종류
- 일임형 : 말 그대로 증권사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 신탁형 : 투자자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추천상품 중에서 선택하여 운영지시를 내리는 형태입니다. 단, 국내주식 직접투자 불가
- 중개형 :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단, 국내주식 투자 가능
※ 신탁형과 중개형ISA 차이는, 국내주식투자 가능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 중개형 ISA은 주식 직접 투자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아 투자 경험이 많은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신탁현 ISA은 예금상품투자 위주의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중개형 ISA의 가입비중이 압도적입니다.(직접 주식투자가 가능하기 때문)
ISA 손익통산이란?
■ 손익통산 개념
-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쇄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손익통산의 범위
- ISA내의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펀드, ETF, ELS 등)에서 발생한 손익은 통산합니다.
- 그런데, 국내주식의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은 손익통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다시 말해, 국내주식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인, 순손실은 ISA계좌 내 다른 금융상품과의 전체 손익통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손익통산의 장점
- 절세 효과 : 이익과 손실을 상쇄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투자 다각화 :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장기투자 유도 : 단기적인 손실부담을 줄여 장기투자를 유도합니다.
■ 손익통산 사례
- A상품에서 500만원의 이익, B상품에서 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 순이익 1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 일반형 ISA인 경우라면, 투자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 주식형펀드 A상품에서 100만원 손실, 채권형펀드 B상품에서 80만원 이익, 예금에서 30만원이자가 발생했다면,
- (100만원 손실) + (80만원 이익) + (이자 30만원) = 총 10만원 이익 발생
- 비과세 적용받아, 세금이 없습니다.
- 일반계좌라면, (80만원이익) + (이자 30만원) = 110만원을 수익으로 보아, 169,4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계좌에서는 비과세 혜택도 없고, 손실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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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ISA 사례(저의 사례) - 증권사앱에서 캡쳐했습니다.
- 저는 서민형 ISA에 가입되어 있어,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과세대상소득은 8,665,184원인데, 4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4,665,184원은 저율과세(9.9%)되어, 452,100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 만약, 일반계좌였다면, 8,665,184원 * 15.4% = 1,334,438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양도소득에 -7,612,000원이 조회되는데, 이것은 이자, 배당소득과 상계처리가 되지 않는 거 같은데, 다음 주에 증권사에 문의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상계처리되면,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한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 ① 일반주식계좌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연말에 5,000,0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000,000원 * 15.4% = 770,000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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