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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간에 이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전글 : 해외주식 배우자증여 - 실제사례입니다. )
전 시간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보면,
- 남편이 비야디(01211) 500주를 와이프에게 주식이체한다.
- 아내는 주식이체받는날, 계좌에 비야디 500주가 들어온다.
- 와이프는 증여받은 비야디 500주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신고를 한다
- 배우자간에는 10년동안 6억까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세신고는 하되 증여세는 비과세됩니다. (성인자녀는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비과세) - 세금낼돈이 없어도 증여세신고는 꼭 하세요.
- 양도세 절세효과도 있다.(바로 매도하면 거의 안냄)
오늘은 양도/증여세신고시 꼭 필요한 취득가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증여세신고시 취득가액 계산
위 그림에 있는 증여받은금액(매입금액)은 잊어주세요. 이게 양도/증여세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래는 양도/증여세 계산식입니다.
양도세 = (매도가액 - 매수가액 - 250만원) * 22% 증여세 = (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용어정의 : 매입금액 = 매수가액 = 재산가액=취득가액 앞으로는 통일해서 취득가액으로 얘기하겠습니다. ※ 취득가액 = 증여일 앞뒤 2개월(총4개월)의 평균가격 |
■ 취득가액 구하는 방법(4개월 가격 평균)
④ 엑셀에서 4개월치 종가의 평균을 구한다.
- 22/03/10일 주식을 이체했다면(증여), 22/01/11 ~ 22/05/10(4개월)의 종가를 다 더한후 120일을 나누면 평균이 나온다. 이때 나온 평균단가를 가지고, 증여한 주식수량을 곱해 취득가액를 구합니다.
- 취득가액 = 4개월종가의 평균단가 * 주식수
예를 들어 볼께요.
● 증여를 받더라도, 4개월종가 평균보다 더 비싸게 매도하면,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증여받은날 전후 2개월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있어야 매도할때, 양도세를 덜 내거나 0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엎어치든 메치든, 양도차익이 크면 일단 증여를 하는게 절대 유리합니다.
2023년 제도변경 안내
- 증여받은후 1년이내에 매도시, 취득가액은 남편(증여자)이 최초로 매수한날의 매수가 로 한다고 합니다.
- 1년이내에 매도하면, 증여의 의미가 없습니다.
- 현재 평가차익이 크다면, 올해 안으로 증여를 서두르세요. (올해안에 하면, 취득가액은 증여일기준 앞뒤 2개월(총4개월)종가의 평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증여세신고 서류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해외주식 양도세, 배우자 증여뒤 매도하면 절세효과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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