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부터 연기연금신청까지 프로세스 정리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최고의 방법첫째,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둘째,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 ▶ 임의 계속 가입 제도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수령액이 커집니다.만60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기간이 끝납니다.1967년 8월생은, 만60세가 되는 2027년 12월까지 납부하면 끝납니다.그런데, 수령시점은 만64세가 되는 2031년 8월1일부터 시작됩니다.납부가 끝나는 시기와 수령하는 시기가 공백이 생기는데요. 이때,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서 수령액을 높이는 제도가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제도입니다.즉, 2031년 7월까지 월..
2025. 2. 9.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및 납부 방법 총정리(저의 사례포함)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란? 보수월액 건강보험료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는 무조건 내는 건강보험료입니다.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대개 직장인들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월급을 수령합니다.회사가 대신 납부해주기때문에, 직장가입자들이 따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직장인들중에 월급 말고, 이자, 배당, 연금, 임대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이렇게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을 포함한 다른 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을, 보수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라고 합니다.다니고 있는 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
2024. 11. 28.
국민연금,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료와의 관계 정리(저의 사례 포함)
저와 같이 은퇴자들의 수입원은, 대개 국민연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입니다. 그리고, 자식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에서도 자유롭죠.그런데, 국민연금액이나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거나, 피부양자자격에서 탈락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위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1. 국민연금관련 공부 피부양자 자격 탈락 위험1년 동안, 모든 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따라서, 다른소득이 없다고 가정해도, 국민연금을 월 167만원이상 받는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됩니다.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탈락되면, 건강보험료..
2024.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