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금관련정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수록 불리(위험)해지는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by 메이플컴퍼니 2024. 11. 21.
반응형

● 국민연금액이 늘수록 불리(위험) 해지는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위험이 있습니다.(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2. 기초연금 감액 위험성이 있습니다.(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3. 연금소득세 증가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편에서는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위험

 

  •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는 분은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 따라서, 소득이 단절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득이 있는 자녀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을 내지 않게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그런데, 아래 소득요건에 걸려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년 동안, 모든 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모든 소득이라 함은, 연금, 금융소득(이자+배당), 사업, 기타 소득입니다.
    • 단,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모든 소득 합산 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월 166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금융소득(이자+배당)이 년 990만원을 받는 은퇴자 A 씨

  • 합산소득 = 19,920,000원(국민연금) + 0원(금융소득) = 총 19,920,000원 (소득의 합이 2천만원미만)
  • 금융소득이 990만원(1천만원이하)이기때문에,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유지

 월 166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금융소득(이자+배당)이 년 1001만원을 받는 은퇴자 B 씨

  • 합산소득 = 19,920,000원(국민연금) + 10,010,000원(금융소득) = 총 29,930,000원 (모든 소득의 합이 2천만원초과)
  •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소득에 합산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 탈락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건강보험료 계산 시에는 국민연금은 50%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예상) = {9,960,000원(50%의 국민연금) + 10,010,000원(금융소득)} * 약 8% = 1,597,600원/년 
  • 월 13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월 167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없는 은퇴자 C 씨

  • 합산소득 = 20,040,000원(국민연금) - 2천만원초과
  • 피부양자 자격 탈락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건강보험료 계산 시에는국민연금은 50%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예상) = 10,020,000(50%의 국민연금) *8% = 801,600원/년 
  • 월 6만6천원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① 국민연금을  월 167만원이상 받는 분들은 다른 소득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고,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② 국민연금이 월 167만원이하이어도,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과 합산하여 2천만원이 초과되면, 역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고,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단, 금융소득은 1천만원이하면, 소득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위 사례들은 소득만 가지고 건보료를 추정했지만, 재산(주택, 토지 등)이 있는 경우는 이것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 참고로, 국민연금 1년 수령액이 1,000만원이하(월 833,000원정도)이면, 다른 소득에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재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재산과표가 9억 이상일 때, 무조건 자격상실
  • 재산과표가 5.4억 ~ 8억 사이이고, 모든 소득의 합이 1000만원보다 많을때, 자격상실
  • 재산과표가 0 ~ 5.4억 사이이고, 모든소득의 합이 2000만원보다 많을 때, 자격상실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혐료 산정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60,70대 분들도 적은 돈이라도 직장에 다닌다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산정 시 소득은 보지만, 재산은 보지 않기 때문)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보수월액 보험료 = 월급 * 7.09% (회사과 근로자가 반반 부담)
  • 소득월액 보험료 =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 - 2000만원} * 7.09% (근로자가 전액 부담)
  •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 = 월급 * 0.9802%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
  • 소득월액 장기요양보험 =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 - 2000만원} * 0.9802% (근로자가 전액 부담)

※  내야 하는 총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 + 소득월액 장기요양보험

 

반응형

 

참고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주로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 소득, 재산등을 기준으로 산정(자동차는 빠졌음)
보험료부담 보험료의 50%은 회사가, 50%은 직장인이 부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
산정방식 - 건강보험 :보수월액(월급)*7.09%(2024년기준)
-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하면, 총 8%정도임.
소득, 재산에 대한 복잡한 점수체계를 통해 계산(어려움)
추가소득처리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보험료 부과 모든소득이 보험료산정에 반영(국민연금은 50%만 반영)
최저보험료 최저보험료 개념이 없음 소득월액이 28만원이하인경우, 최저보험료(19,780원) 적용

 

국민연금액이 늘수록 불리해지는 문제점 중, 피부양자 탈락위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초연금감액문제와 연금소득세 증가위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소득세)을 내야 합니다.(세금 계산법포함)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소득세)을 내야 합니다.(세금 계산법포함)

국민연금 제도와 세금부과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2001년 이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01년 이전에 납부한

maplecompany.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