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와 세금부과
-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2001년 이전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01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하는 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입니다.
- 2002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변경되어 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를 해주고, 연금 수령 시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2002년 변경된 시점에서 가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아래 세금계산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연금수급권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가정) 2002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해, 월 200만 원을 받고 있는 65세 독신남 A 씨가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간 연금소득 : 200만 원 * 12개월 = 2,400만 원)
1. 연금소득 및 소득공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소득 계산식
구분 | 계산 방법 |
총연금액 | 연금수령액(국민연금 + 사적연금) -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900만원한도)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 근로,사업,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적용 |
▶ 연금소득공제 계산식
총연금액 | 연금 소득 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전액공제 |
350만원 ~ 70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40% |
700만원 ~ 1,400만원 |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 * 20% |
1,400만원 이상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 * 10% |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4백만원 이하 | 6% | |
1천4백만원 ~ 5천만원 | 15% | 126만원 |
5천만원 ~ 8천8백만원 | 24% | 576만원 |
8천8백만원 ~ 1억5천만원 | 35% | 1,544만원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2.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 A 씨의 연간 총연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200만 원 * 12개월)
- 연금소득 공제액은 730만 원입니다.
- 630만 원 + (2,400만원 - 1,400만원) * 10% = 630만원 + 100만 원 = 730만 원
- 본인공제 150만 원을 받습니다.(독신이기 때문)
- 참고로,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있다면,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은 1,520만 원입니다.
- 총 연금액(2,400만 원) - 연금소득공제(730만 원) - 본인공제(150만 원) = 1,520만 원
- 산출세액은 102만 원입니다.
- (1,520만 원 * 15%) - 126만 원 = 102만 원
- 결정세액은 95만 원입니다.
- 산출세액(102만 원) - 표준세액공제(7만 원) = 95만 원
▶ 내야 할 총 세금(연간) = 결정세액(95만 원) + 지방소득세 10%(9만 5천 원) = 104만 5000원
▶ 소득세는 매월 원천징수됩니다.(즉, 연금소득자는 매월 소득 세을 제한 연금액을 수령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최대 연금액 : 월 약 64만 원
- 연 총 연금액 : 약 770만원
- 약 64만원(월) * 12개월 = 약 770만원
- 연금소득 공제액 : 504만원
- 490만원 + (70만원 * 20%) = 504만원
- 본인공제 : 150만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 : 116만원
- 총 연금액(770만 원) - 연금소득공제(504만원) - 본인공제(150만원) = 116만원
- 산출세액 : 69,600원
- 과세표준액(116만원) * 6% = 69,600원
- 결정세액은 0원입니다.
- 산출세액(69,600원) - 표준세액공제(7만원) = -400원(마이너스)
다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만 있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2월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거나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을 얻는 수급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02년 이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을 때의 세금(소득세) 부과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연금액이 2천만원이고, 2002년 이후 납부한 부분이 70%라면,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연금액은 1,400만원입니다.
- 2001년 이전에 납부한 부분 30%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요★
▶ 2002년 이후에도 소득공제 신청하지 않은 국민연금 납부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 따라서,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야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의 소득공제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가 직접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금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수록 불리(위험)해지는 두번째 이유 (1) | 2024.11.22 |
---|---|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수록 불리(위험)해지는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2) | 2024.11.21 |
국민연금, 연기연금 이득일까? 손해일까? (4) | 2024.09.05 |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득일까? 손해일까? (3) | 2024.09.04 |
주택연금, 이런 분은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1) | 2024.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