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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련정보

국민연금, 연기연금 이득일까? 손해일까?

by 메이플컴퍼니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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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

 

연기연금이란?

  • 지급개시연령보다 늦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최대 5년까지 연기가능합니다.)
  • 연기수령을 연기할수록 연금액은 7.2%씩 증가하며, 최대 5년을 연기할 경우 36%의 추가금리를 반영한 연금을 받게 됩니다.
  • 만 65세에 정상적으로 1,000,000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1년 늦게(만 66세)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7.2%의 연금액이 증가하여 약 1,072,000원을 수령받게 됩니다.
  • 만약 5년을 연기하면(만70세), 약 1,360,000원을 받게 됩니다.
  • 연금액의 일부만 연기도 가능합니다. 연기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연금 중 연기비율을 50 ~ 100%로 선택할 수 있어, 일부는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수급하고 일정부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65세 정상수령 만66세 만67세 만68세 만69세 만70세
100% 수령 107.2% 수령 114.4% 수령 121.6% 수령 128.8% 수령 136% 수령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이유

  • 당연히, 현재 경제력이 충분한 경우입니다.
  • 근로소득이나 배당/이자소득 등으로 현재 생활이 가능한 분들은, 연기연금을 통해 더 높은 연금 수령을 기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연기연금 이득일까? 손해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께요

 

연기연금 받는 날로부터 11년 이내로 죽을게 확실하다면, 연기연금 신청하지 말고, 지급개시연령에 그냥 받는게 유리

 

연기연금 받는날로부터 11년 이상 살 자신이 있으면, 연기연금 꼭 신청해라(경제력이 있는 분인 경우)

  • 만66세로 연기연금을 신청하면(1년연기), 만77세 이상 살 자신이 있으면, 연기연금 신청하십시요.
  • 만70세로 연기연금을 신청하면(5년연기), 만81세 이상 살 자신이 있으면, 연기연금 신청하십시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65세 첫해에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 수령할 예정인 사람이, 5년 후 만 70세로 연기신청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지급개시연령인 65세에 정상적으로 수령한 연금의 누적액과, 5년 연기한 후 만 70세에 수령한 연금의 누적액을 비교한 표입니다. (물가상승률 연 2.5% 가정한 수치임)

▶ 만 81세부터 연기연금누적액(382,093,679원)이 정상연금누적액(375,565,148원)을 앞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 만 90세에는 연기연금누적액이 정상연금누적액보다 104,680,946원 더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 연기연금누적액이  정상연금누적액보다 많아지는 시기
만66세(1년연기) 만77세(지급개시연령일로부터 11년후)
만67세(2년연기) 만78세(지급개시연령일로부터 11년후)
만68세(3년연기) 만79세(지급개시연령일로부터 11년후)
만69세(4년연기) 만80세(지급개시연령일로부터 11년후)
만70세(5년연기) 만81세(지급개시연령일로부터 11년후)

 

▶ 경제력이 뒷받침되면서 건강에도 자신 있으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단, 건강보험문제는 따져봐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국민연금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자격에서 탈락되고, 건강보험납부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첨부 글 참조 바랍니다.

 

※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입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 ~ 1956년 61세
1957 ~ 1960년 62세
1961 ~ 1964년 63세
1965 ~ 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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