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금융소득#직장가입자1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직장가입자는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보수월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현재 월급의 약 8%(건강보험료율이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을 건강보험료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는, 8%로 계산된 금액의 50%는 회사가 부담, 나머지 50%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예) 월급 3백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인 경우(기준 : 2024년5월), ※ 직장가입자가 월급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위 금액만 매월 납부하면 끝입니다. 이것도 회사가 알아서 납부해줍니다. 그런데, 월급외 다른소득이 있다면, 이것은 따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서 본인에게 청구서를 보냅니다. 이것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100%부담합니다. 다음.. 2024.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