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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재테크 정보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by 메이플컴퍼니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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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는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보수월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 현재 월급의 약 8%(건강보험료율이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을 건강보험료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8%로 계산된 금액의 50%는 회사가 부담, 나머지 50%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 월급 3백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인 경우(기준 : 2024년5월),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계산(예시)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계산(예시)

 

※ 직장가입자가 월급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위 금액만 매월 납부하면 끝입니다. 이것도 회사가 알아서 납부해줍니다.  그런데, 월급외 다른소득이 있다면, 이것은 따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서 본인에게  청구서를 보냅니다. 이것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100%부담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 총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6가지의 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 그리고,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50%, 본인50%가 아니라, 본인이 100%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됩니다.)
  • 6가지 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액에 대해서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하는데, 각 소득별로 합산되는 소득금액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아래에 계산방법을 기술해 보았습니다.

※ 월급외 소득 6가지별 계산방법 

 

▶ 직장외 근로 소득

  •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외에 근로수당, 즉 퇴근 후 다른 일을 통해서 얻은 수입을 말합니다. 이 금액에서 50% 근로소득금액에 한해서만 합산이 됩니다.
  • 예를 들어, 직장외에서 연간 1,00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50%인 500만원만  소득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외 근로소득 반영비율
직장외 근로소득 반영비율

 

▶ 연금 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은 소득의 50%만 반영이 됩니다.
  • 예를 들어, 연간 1천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50%인 500만원만 소득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 사적연금(IRP, 개인연금)의 소득은 아직까지는 전액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산정시 제외)
  • 현행법상으로는 사적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에 합산하는게 맞지만, 사적연금활성화에 저해되므로, 제외해주고 있으나, 현재 감사원이 사적연금소득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을 한 상태라 향후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금소득 반영비율
연금소득 반영비율

 

▶ 사업(임대)소득 및 기타소득(임대소득포함)

  • 사업(임대)소득/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하고 100% 반영합니다.
  •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입증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실제 경비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자금출처에 따라 60~80%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사업/기타소득 반영비율
사업/기타소득 반영비율

 

▶ 이자/배당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연 1천만원이하까지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다만, 1천만원에서 10원이라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아닌 전체금액이 모두 소득에 반영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번 글은, 금융소득부분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 예시를 몇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자/배당소득 반영비율
이자/배당소득 반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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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금액별 건강보험료 산정(예시)

 

1. 금융소득 5백만원, 사업소득 15백만원이 있는 직장가입자
  • 금융소득이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대상 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료 대상소득 합계은 15백만원(사업소득)입니다.
  • 월급외 6가지 소득의 합이 15백만원이므로, 추가 납부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6가지소득의 합이 2천만원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2. 금융소득 15백만원, 사업소득 4백만원이 있는 직장가입자
  •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액 소득에 반영됩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료 대상소득 합계는 19백만원입니다.(금융소득+사업소득)
  • 월급외 6가지 소득의 합이 19백만원이므로, 추가 납부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6가지소득의 합이 2천만원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3. 금융소득 15백만원, 사업소득 8백만원이 있는 직장가입자
  •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액 소득에 반영됩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료 대상소득 합계는 23백만원입니다.(금융소득+사업소득)
  • 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넘으므로, 초과분 3백만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료(3백만원 * 0.0709) + 장기요양보험료(3백만원 * 0.009182) = 240,246원이 1년에 내야 할 보험료입니다.
  • 12개월로 나누어, 한달에 20,02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4. 금융소득 15백만원, 사업소득 8백만원, 국민연금 12백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
  •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액 소득에 반영됩니다.
  • 사업소득은 100%반영, 국민연금은 50%반영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8백만원, 국민연금은 6백만원 반영됩니다.
  • 금융소득(15백만원) + 사업소득(8백만원) + 국민연금(6백만원) = 29백만원입니다.
  • 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넘으므로, 초과분 9백만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료(9백만원 * 0.0709) + 장기요양보험료(9백만원 * 0.009182) = 720,738원이 1년에 내야 할 보험료입니다.
  • 12개월로 나누어, 한달에 60,061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납부월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금융소득은 2023년10월부터 2024년09월까지 반영(부과)이 됩니다.
  • 2023년 금융소득은 2024년10월부터 2025년09월까지 반영(부과)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별도로 포스팅해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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