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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이 뭔가요?
- 연납할인제도는 1980년대 자동차세 체납자가 너무 많을 때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내는 구조입니다.
- 연납이라는 것은, 이 두번에 내는 자동차세를 연초(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는 것입니다.
- 그럼, 자동차세의 10%을 할인해준다고 해서 자동차세 연납할인이라고 합니다.
TIP
- 연납할인으로 자동차세를 낸다면, 납부기한 마지막날에 가까울수록 금융이익이 큽니다.
- 즉, 납부기한인 1월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어느 때 납부하더라도 2월~12월분(11개월)의 10%를 할인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 1월 16일에 납부하나, 1월 31일 마지막날에 납부하나 동일하게 545,000원을 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내는 게 금융이익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16일부터 30일까지의 이자를 더 벌 수 있으니까요. 얼마 안돼지만요...
연납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요?
- 10% 할인율을 올해(2023년)부터 줄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 1년에 내야 할 자동차세가 6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매년 1월에 연납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연도별 내야 할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에는 545,000원 (10%할인 : 55,000원)
▶ 2023년에는 561,500원 (7%할인 : 38,500원)
▶ 2024년에는 572,500원 (5%할인 : 27,500원)
▶ 2025년에는 583,500원 (3%할인 : 16,500원)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이 3%까지 떨어진다면, 현재의 고금리 상황에서 연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수시입출금금리가 4~5%수준입니다.) |
그나마 올해(2023년) 적용되는 7% 할인율 혜택은 받을만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의미가 없는 제도입니다. 요즈음 금리상승과 경기침체로 서민들이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것마저도 혜택을 줄인다니 서글퍼집니다.
※ 자동차세 구하는 방법
- 차값이 비싸도 배기량이 작으면 자동차세는 적게 냅니다.
-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론을박이 있지요.
- 자동차세는 보유기간만큼 부과되기 때문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한 날로부터 그 해 연말까지 보유기간만큼 세금이 계산돼 나옵니다.
- 반대로,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는 날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세만 계산해 부담하면 됩니다.
- 만약, 1월에 연납을 한 뒤에 차를 팔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해서 더 낸 자동차세를 환급해 줍니다.
※ 연식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 신차 출고 후 1~2년 차까지는 전액 냅니다.
- 3년 차부터 5%씩 감가해줍니다. 12년이 넘는차는 자동차세액의 50%만 부담합니다.
- 즉, 3년차 95%, 4년 차 90%,..., 12년 차는 50% 부담합니다. 그 이상은 안 해줍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내용은 알고 선택하라는 의미에서 글을 써 보았습니다.
오늘도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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