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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인 경우
-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월급의 약 8%(건강보험료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을 건강보험료로 냅니다.
- 직장가입자는 약 8%로 계산된 금액의 50%는 회사가 부담, 나머지 50%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다른소득이 없다면, 추가로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월급외에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를 가정하고 기술하였습니다.
.■ 월급외 다른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고지서를 따로 발행하여 주소지로 청구합니다.
여기서는 금융소득과 국민연금만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소득합산방법
- 금융소득(이자/배당) : 1천만원이하시 소득에 미합산, 1천만원초과시 소득에 전액합산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받는 연금의 50%만 소득으로 합산
1. 금융소득만 1천만원인 직장가입자 |
- 금융소득이 1천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소득에 반영이 안됩니다
- 추가로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2. 금융소득만 15백만원인 직장가입자 |
-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액(15백만원) 소득에 반영됩니다.
- 총 소득이 15백만원이므로, 추가 납부할 보험료는 없습니다.(6가지 소득의 합이 2천만원초과시에만,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때문입니다.)
3. 금융소득만 3천만원인 직장가입자 |
-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액(3천만원) 소득에 반영됩니다.
- 따라서, 소득의 합이 3천만원이므로, 2천만원 초과분 1천만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1천만원 * 0.0709) +장기요양보험료(1천만원 * 0.009182) = 80,0820원이 1년에 내야 할 보험료입니다.
- 12개월로 나누어, 한달에 6,6735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4. 금융소득 5백만원, 연금소득 1천만원이 있는 직장가입자 |
- 금융소득이 1천만원이하이므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합산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 연금소득은 소득의 50%만 합산하므로, 1천만원 *50% = 5백만원만 소득에 합산됩니다.
- 따라서, 소득의 합이 5백만원이므로, 추가 납부할 보험료는 없습니다.(6가지 소득의 합이 2천만원초과시에만,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때문입니다.)
5. 금융소득 16백만원, 연금소득 1천만원이 있는 직장가입자 |
-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액(16백만원) 소득에 반영됩니다.
- 연금소득은 소득의 50%만 합산하므로, 1천만원 *50% = 5백만원만 소득에 합산됩니다.
- 따라서, 소득의 합이 21백만원이므로, 초과분1백만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1백만원 * 0.0709) +장기요양보험료(1백만원 * 0.009182) = 80,082원이 1년에 내야 할 보험료입니다.
- 12개월로 나누어, 한달에 6,673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 지역가입자인 경우, 금융소득이 1년에 1,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와 달리, 초과분만큼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에 반영됩니다.
-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년에 1,001만원이라도 되면, 1,001만원 전부를 소득에 포함시켜 건보료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료 부담 낮추는 금융소득 관리 노하우
- ISA , 연금계좌(IRP/개인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자. 여기서 나오는 이자/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시 금융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이 들어오는 시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만기일을 한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저축성보험, 조합출자금,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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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회사와 직원이 반반 냅니다.)자영업(프리랜서, 알바 포함)을 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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