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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재테크 정보

국민연금 월 167만원 받는다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다?

by 메이플컴퍼니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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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회사와 본인이 반반 부담합니다. 
  • 자영업(가게사장님, 프리랜서, 알바 등)을  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전액 자영업자가 부담합니다.

▶ 피부양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 소득과 재산이 적어 건강보험료를 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 따라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대부분의 가정은, 집안 생활을 책임지는 아빠나 엄마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것입니다.
  • 소득과 재산이 어느정도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 자격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하나라도 해당되면, 탈락)

★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조건

  • 1년동안, 모든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이 2천만원 초과할때
  •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대부분 자영업자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지만,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상일때 (프리랜서나 알바 등)

▶ 합산소득  2천만원에 포함되는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이자/배당) : 세전 1천만원까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만원 초과하면, 전액 소득으로 합산합니다.
  2. 사업소득 :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3. 근로소득 : 세전 총 급여액입니다. 아무것도 공제하지 않고 세전 총 급여 몽땅 합산합니다.
  4. 연금소득 : 공적연금 전액 합산합니다.(IRP, 개인연금은 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단,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때, 건강보험료 부과시에는 국민연금의 50%에만 부과합니다.
  5. 기타소득 : 필요경비를 제하고 합산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상실 재산조건

  • 재산과표가 9억이상일때, 무조건 자격상실
  • 재산과표가 5.4억 ~ 8억 사이이고, 모든소득의 합이 1000만원보다 많을때, 자격상실
  • 재산과표가 0 ~ 5.4억 사이이고, 모든소득의 합이 2000만원보다 많을때, 자격상실
부부 중에 한사람이라도 소득요건으로 탈락하면,  둘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 (부부 운명공동체)
재산요건은 부부 각자 따져서 판단합니다. 둘 중에 해당되는 한사람만 탈락합니다. (남남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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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월 167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된다?

  • 위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중에  "1년동안, 모든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탈락" 이라는 문구를 보셨을겁니다.  국민연금을 월 167만원이상 받는다면, 여기에 해당되어 탈락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 월 1,670,000원 * 12개월 = 20,040,000원이 되어, 2천만원이 초과되기 때문입니다.
  •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무시못할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합산시,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즉, 20,040,000원의 50%인 10,020,000원만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나머지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들은 100%반영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1천만원이하면, 소득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천만원 초과시에는, 전액이 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할때,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산정시에 포함되는데 말입니다.  지역가입자한테 너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볼께요.

 

▶ 월 166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으로 년간 900만원을 받는 은퇴자 A씨

  • 합산소득 = 19,920,000원(국민연금) + 0원(금융소득) = 총 19,920,000원 (2천만원미만)
  • 피부양자 자격 유지(금융소득이 1천만원미만이기때문에,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 월 166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으로 년간 1,001만원을 받는 은퇴자 B씨

  • 합산소득 = 19,920,000원(국민연금) + 10,010,000(금융소득) = 29.930,000원(2천만원초과)
  •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금융소득이 1천만원초과이기때문에, 전액 소득으로 반영)
  • 지역가입자로 전환후, 건강보험료 부과시, 산정되는 소득에는 국민연금 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 위 소득만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계산한다면, 아래와 같은 보험료를 매달 추가로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부과시, 산정되는 소득 : 9,960,000원(50%의 국민연금) + 10,010,000원(금융소득) =  19,970,000원

■ 19,970,000원 * 약 8% = 1,597,600원/년  => 월 133,133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3. 조기연금 활용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을 막자

▶ 조기연금이란?

  • 정상적인 수급개시 연령의 5년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일찍 연금을 받아갈 수 있는 대신 연금액이 1년마다 6%씩 감액됩니다.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은 최대 30%씩 깎입니다.
  • 예를 들어, 월 170만원을 받을예정인 사람이 5년 일찍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월 120만원정도로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외에 다른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몇년 뒤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을 받을때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기위해서입니다. 당연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발표에 따르면,

  • 조기수급자는 2024년 2월 기준 87만 705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 작년 2월보다 10만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추이를 봐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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