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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
- 이자/배당소득이 년간 2천만원이하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즉,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예를 들어, 은행예금이자가 1천만원이라면, 은행에서 154만원(이자소득세 15.4%)을 떼고, 846만원을 통장에 넣어줍니다. 이걸로 세금 문제는 종결됩니다. 이게 분리과세 개념입니다.
- 그런데, 은행예금이자가 3천만원이라면, 어떨까요?
- 은행에서 420만원(3천만원 * 14%,지방소득세 10%는 미포함)의 이자소득세를 떼고, 25,800,000원을 통장에 넣어줍니다.(일단, 분리과세합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초과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그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또 해야 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2,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을 다른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계산을 다시 합니다.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합과세방식의 산출세액과 분리과세방식(원천징수)의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에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 금융소득만으로 생활하시는 은퇴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은 종합과세되더라도 추가로 부담 할 세금이 없을만한 금융소득은 얼마까지일까요? 답은, 세전기준으로 8,4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 하더라도 추가로 징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 떠도는 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 배당과 이자를 합쳐 8,400만원이 넘을때, 그때서부터 추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이자와 배당만으로 년 8,400만원정도을 버는 은퇴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은퇴자로서 금융소득만 8천만원이 발생할 경우, ▶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1년동안 모든소득의 합이 2천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 ▶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보너스 위 사례의 경우(근로소득 5천만원+금융소득 3천만원), 추가로 내는 건강보험료는 얼마일까요?
- 근로소득 5천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5천만원 * 약 8%(건강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 약 400만원/년 입니다. 이 금액의 50%는 회사가 부담, 나머지 50%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금융소득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초과분 1천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1천만원 * 약 8% = 800,000원이 1년에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입니다.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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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몇가지 방법
- 연금계좌를 최대한 이용하자.(퇴직연금(IRP), 개인연금)
- 연금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나 배당은 과세이연되며(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음),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 그러나,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가 될수 있었으나, 지금은 분리과세 16.5% 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어, 고율과세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을 이용하자.
-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는 전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되었습니다.
- 금융상품간 손익을 통산해 주고, 인출시에는 비과세(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한도) 해주고, 나버지 금액은 분리과세(9.9%)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의 이자/배당 받는 시기 분산.
- 채권이나, 예금, 주식 등의 이자나 배당이 들어오는 날짜를 분산하여, 한 해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얘기입니다.
- 사전증여를 통한 분산.
- 자산의 증여를 통해 여러사람으로 소득이 분산되도록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 배우자에게는 10년에 6억, 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으므로, 사전증여를 통해 미리 분산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연금 수령시 내야 할 세금과 실수령액표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총연금액 | 공제액 | 과세표준 | 세금 | 세율 | 실수령액 | 비고 | ||
연금공제 | 인적공제 | 연간 | 한달 |
1,500만원 | - | - | - | 83만원 | 5.5% | 1,418만원 | 118만원 | 5.5% 세율 |
3,000만원 | 790만원 | 150만원 | 2,060만원 | 201만원 | 6.7% | 2,799만원 | 233만원 | 종합소득세 |
5,000만원 | 900만원 | 150만원 | 3,950만원 | 513만원 | 10.3% | 4,487만원 | 374만원 | 종합소득세 |
6,000만원 | 900만원 | 150만원 | 4,950만원 | 678만원 | 11.3% | 5,322만원 | 443만원 | 종합소득세 |
8,000만원 | 900만원 | 150만원 | 6,950만원 | 1,201만원 | 15.0% | 6,799만원 | 567만원 | 종합소득세 |
10,000만원 | 900만원 | 150만원 | 8,950만원 | 1,747만원 | 17.5% | 8,253만원 | 688만원 | 종합소득세 |
감사합니다.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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