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료와의 관계 정리(저의 사례 포함)
저와 같이 은퇴자들의 수입원은, 대개 국민연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입니다. 그리고, 자식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에서도 자유롭죠.그런데, 국민연금액이나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거나, 피부양자자격에서 탈락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위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1. 국민연금관련 공부 피부양자 자격 탈락 위험1년 동안, 모든 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따라서, 다른소득이 없다고 가정해도, 국민연금을 월 167만원이상 받는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됩니다.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탈락되면, 건강보험료..
2024.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