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67만원1 국민연금 월 167만원 받는다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회사와 본인이 반반 부담합니다. 자영업(가게사장님, 프리랜서, 알바 등)을 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전액 자영업자가 부담합니다.▶ 피부양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소득과 재산이 적어 건강보험료를 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따라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대부분의 가정은, 집안 생활을 책임지는 아빠나 엄마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것입니다.소득과 재산이 어느정도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 자격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소.. 2024.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