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연금 이득일까? 손해일까?
연기연금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 ▶ 연기연금이란?지급개시연령보다 늦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최대 5년까지 연기가능합니다.)연기수령을 연기할수록 연금액은 7.2%씩 증가하며, 최대 5년을 연기할 경우 36%의 추가금리를 반영한 연금을 받게 됩니다.만 65세에 정상적으로 1,000,000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1년 늦게(만 66세)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7.2%의 연금액이 증가하여 약 1,072,000원을 수령받게 됩니다.만약 5년을 연기하면(만70세), 약 1,360,000원을 받게 됩니다.연금액의 일부만 연기도 가능합니다. 연기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연금 중 연기비율을 50 ~ 100%로 선택할 수 있어, 일부는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수급하고 일정부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65세 정상수령..
202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