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입니다. 건보료는?
1.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이자/배당소득이 년간 2천만원이하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즉,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예를 들어, 은행예금이자가 1천만원이라면, 은행에서 154만원(이자소득세 15.4%)을 떼고, 846만원을 통장에 넣어줍니다. 이걸로 세금 문제는 종결됩니다. 이게 분리과세 개념입니다.그런데, 은행예금이자가 3천만원이라면, 어떨까요?은행에서 420만원(3천만원 * 14%,지방소득세 10%는 미포함)의 이자소득세를 떼고, 25,800,000원을 통장에 넣어줍니다.(일단, 분리과세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초과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그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또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
2024.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