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청약#가점제#추첨제1 1주택자도 민간분양에는 가점제, 추첨제 모두 청약할수 있다. 1주택자도 민간분양 가점제 청약 가능 ▶ 1주택자도 가점제에 청약 가능합니다. ▶ 당첨확률이 낮을뿐입니다. ▶ 가점제란 점수가 높은 사람순으로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 가점제 계산(만점 : 84점) 무주택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만점 :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만점 : 17점)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만점 : 35점) 무주택기간의 점수가 상당히 큽니다. 1주택자는 이 점수가 0점입니다. ▶ 1주택자는 청약통장가입기간과 부양가족수에서 만점을 받아도 52점에 불과합니다. ▶ 서울지역은 22년 상반기기준 평균당첨 가점이 59점에 달합니다. ▶ 그런데, 현재 부동산분위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금리인상과 향후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무주.. 2022.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