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민간분양 가점제 청약 가능
▶ 1주택자도 가점제에 청약 가능합니다.
▶ 당첨확률이 낮을뿐입니다.
▶ 가점제란 점수가 높은 사람순으로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
가점제 계산(만점 : 84점)
- 무주택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만점 : 32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만점 : 17점)
- 부양가족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만점 : 35점)
무주택기간의 점수가 상당히 큽니다. 1주택자는 이 점수가 0점입니다.
▶ 1주택자는 청약통장가입기간과 부양가족수에서 만점을 받아도 52점에 불과합니다.
▶ 서울지역은 22년 상반기기준 평균당첨 가점이 59점에 달합니다.
▶ 그런데, 현재 부동산분위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금리인상과 향후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무주택자들이 적극매수에서 관망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청약시장에도 여파가 미칠것입니다.
▶ 2017년에도 이런 유사한 부동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서울지역 당첨커트라인이 37점에 불과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시장상황은 아무도 모르기때문에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회를 노리는게 좋습니다.
※ 청약가점제 점수 계산 및 커트라인
1주택자는 민간분양 추첨제를 공략해야 합니다.
▶ 1주택자는 가점제 당첨이 희박할뿐이지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민간분양에는 가점제만 있는게 아니고, 청약점수와 무관한 추첨제도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제곱미터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50%은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 그 중 75%는 무주택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돌아갑니다.
- 나머지 25%은 위 추첨제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 중에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 참고로, 서울은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는 왜 당첨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죠?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이기 때문입니다.
- 전용85제곱미터초과 가점제에 왜 1주택 신청자수가 빠졌을까요? 확률상 거의 0%이기때문입니다.
다음시간에는 1주택자가 혹시 당첨이 됐을때,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1주택 청약 당첨자들은 입주후 6개월이내에 기존주택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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