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을 구입할때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실겁니다.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는 분는 많지 않으실겁니다. (이런분은 이 글 보지마세요)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위해 LTV, DTI, DSR을 차등적용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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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구입예정가 : 4억9천만원
LTV : 50% DTI : 50%
(LTV와 DTI 비율은 지역과 대출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직원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 연봉 : 5천만원
● 다른 대출은 없음
※ 안산에 있는 아파트를 4억9천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방문하여 물어보니 LTV는 50%, DTI는 50%가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① 은행에서 정확한 시세 확인작업을 합니다.
- "KB시세"사이트에서 조회되는 평균거래가를 아파트시세로 정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있는 거래가격이 아닙니다.)
※ 실거래가 4억 9천만원이었으나, , 평균거래가인 4억6,500만원을 가지고 대출계산을 하게됩니다.
② LTV계산을 합니다.
- LTV(50%) = 4억6천5백만원 * 50% = 232,500,000원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 금액에서 소액보증금을 또 차감합니다.
232,500,000원 - 23,000,000원 = 209,500,000원
이 금액이 대출받을수 있는 최대한도액(209,500,000원) 입니다.
※ 소액보증금 : 대출이 있는 집에 들어가도 임차인이 가장 먼저 받을수 있는 최소금액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
③ DTI계산을 합니다. (DTI 50% 적용지역)
DTI =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대출이자 상환액) / 연간소득
50% =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대출이자 상환액) / 5천만원(연봉)
* 따라서,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대출이자 상환액) 이 년간 25,0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받을수 있는 최대한도액(209,500,000원)을 받으려면, 10~11년만기 상환으로 대출받으면 될거 같습니다.
(DTI가 50.91%이므로, 11년만기 상환으로 계약하면 50%이하로 내려갑니다. )
● 주택담보대출은 30년만기까지도 해줍니다. 나중에, 또 다른대출을 받을수도 있으니, 30년만기상환으로 계약을 하여, 일단 DTI을 최대한 낮추는것도 생각해볼만합니다. 30년만기로 했을경우의 DTI계산입니다.
※ DTI가 24%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대출을 받을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2년7월부터 1억을 초과하는 대출에 DSR 40%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DSR 3단계 시행)
대출받을 금액이 209,500,000원(1억초과)이므로 DSR 40%조건도 만족해야합니다. 너무 어렵죠?
DSR 40% 조건을 만족하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 연봉이 5,000만원인데, 장래소득을 반영하여 5,885만원으로 인상하여 반영됩니다.
(장래소득 반영기준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림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 DSR이 43.3% 나왔습니다. 40%이하여야 하기때문에 대출기간(10년)을 조금 늘리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 DSR = 연원리금상환금액 / 연봉 = 25,453,027원 / 58,850,000원 = 43.3% )
■ 결론
● LTV 50% - 대출최대한도금액 : 209,500,000원
● DTI 50% - 약 10년만기로 대출신청하면, 50%은 맟출수 있음.
● DSR40% - 약 12년만기로 대출신청하면, 40%은 맞출수 있음
대출한도금액 전액을 대출받으려면, 대출기간을 12년으로 잡으면 됩니다.
(은행에서 친절하게 계산해서 적당한 대출기간을 알려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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