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Loan To Value ratio ) : 주택담보대출비율
4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하는데, 그 지역이 LTV가 60%가 적용되는 지역이면, 빌릴수 있는 최대금액은 2억4천만원이 됩니다.
( 4억 * 60%(LTV) = 4억 * 0.6 = 2억4천만원 )
지역별/가격별 LTV기준
※ 생애최초구입자란?
- 정말 한번도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산적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세대'여야한다. (거주지등본을 조회했을때, 나오는 세대원 전부를 말한다.)
- 부부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원으로 본다. (즉, 부부중 한명이 주택을 산적이 있으면 안된다)
- 과거에 공동명의로 산집이 있으면, 주택을 소유했던것으로 간주한다.
※ 서민 / 실수요자 기준
투기지역 / 투기과열 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소득 | 부부합산 소득 기준 : 9,000만원 이하 | |
주택 가격 | 9억원 이하 | 8억원이하 |
주택 보유 여부 | 무주택 세대주 |
- 서민/실수요자기준에 맞지않는 사람들은 1주택자와 동일하게 LTV적용을 합니다.
- 서민/실수요자는 최대 4억까지, 생애최초구입자는 최대 6억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줍니다.
LTV 적용사례를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 1주택자가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LTV 40%을 적용받아 대출가능금액은 2억원이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현금)은 3억원입니다.
▶ 서민(실수요자)이 5억원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LTV 60%을 적용받아 대출가능금액은 3억원이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현금)은 2억원입니다.
※ 위에 있는 표를 보면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조정지역과 비규제지역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LTV는 "대출최대한도"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만큼 다 빌려주는건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DTI(Debt To Income) 라는 것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 연소득에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는냐를 따지는 비율입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3천만원이고 DTI가 50%조건이다, 그럼 1년동안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이자를 1천5백만원이내까지만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대출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도 충족해야합니다. 자칭 끝판왕입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원리금에 기타 대출이자만 포함하는데 비해, DSR는 주택담보대출원리금에 기타대출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금액이 훨씬 줄어들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및 예제는 아래 글에 설명을 자세하게 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 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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