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A씨가 받을수 있는 대출금액은?
◎ A씨가 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신청 ● 연간소득 : 5천만원 ● 대출 승인 기준 LTV : 50% DTI : 50% (연간원리금 2천5백만원까지 대출가능) DSR : 40% (연간원리금 2천만원까지 대출가능) ● A씨가 이미 받은 기존대출 내역 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원금 800만원, 이자 700만원 (년) ② 자동차 할부 대출 : 원금 500만원, 이자 100만원 (년) ③ 보험 약관 대출 : 원금 100만원, 이자 20만원 (년) |
▶ DTI 50%을 적용했을때, 추가로 빌릴수 있는 연간원리금액은 8,800,000원입니다.(대출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88,000,000원을 10년만기로 대출받으면, 매년 8,800,000원정도 원리금을 냅니다.(이자없다고 가정).
따라서, 은행에 10년만기로 대출받겠다고 하고, 88,000,000원을 대출받는겁니다.
▶ 더 받고싶으면, 만기를 최대한 늘리면 대출금액은 증가합니다. 20년만기로 계약하고 대출받으면, 1억7천6백만원 까지 대출받을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30~40년도 해줍니다.)
▶ 정확한 금액계산은 은행창구에 가서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위한 계산임을 알려드립니다.(금리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 DSR 40%을 적용했을때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수 없습니다. (한도 초과)
▶ LTV 와 DTI (DSR) 계산을 했을때, 둘 중 작은 금액이 대출상한금액입니다.
(LTV 2억5천만원, DTV 8천8백만원(10년만기)이면, 대출가능금액은 8천8백만원입니다.)
▶ DSR이 DTI보다 규제가 심한데, 누구한테 적용되나요?
1억원초과 대출받는 사람은, DSR 40% 적용을 받습니다.(22년7월1일부터 변경)
(그 전에는 2억원초과였는데, 규제를 확대한겁니다.)
♥ 22년하반기대출,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 현 행 | 바뀌는 것 |
DSR 40%규제 확대 | 2억원초과 대출에 적용 | 1억원초과 대출에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확대 |
50 ~ 70% (부부합산소득 1억원 미만 등 조건있음) |
지역, 주택가격, 소득 상관없이 80%까지 |
신용대출한도 규제 폐지 |
연소득 이내에서 대출 | 연소득 최대 2배이상도 가능 |
* DSR에서 제외되는 대출: 서민금융상품, 3백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 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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