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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 연체시 해결방법을 공유합니다.

by 메이플컴퍼니 202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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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선납 / 연체
주택청약종합저축 선납 / 연체

민간분양을 준비하는 분은, 연체해도 상관없습니다.

 

- 가입후 2년만 지나면, 1순위자격이 무조건 주어집니다.

- 즉, 첫회차분을 납입해야 통장이 개설됩니다.  따라서, 첫회분 납입하고 2년동안 연체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연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 2년후  민간청약을 할 경우,  거주지역예치금(아래표)을 한꺼번에 통장에 납입하면 됩니다.

구 분(전용면적) 서울 / 부산 기타 광역시 시 / 군 지역
85 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5 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공공분양을 준비하는 분은, 절대 연체해서는 안됩니다. 

▶ 당첨자선정방법이 저축총액이 많거나 납입횟수가 많은분이 우선적으로 당첨되기때문입니다. 

순차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초과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하
1 3년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3년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납입횟수가 많은 분

     

※ 연체한 경우, 어떻게 해결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름 : 서 동 환 (만20세)

●  21년 1월 5일 - 청약통장 개설.  1회차분 10만원 입금 (매월 약정납입일 : 5일)

●  21년 2월 5일 -  깜빡잊고 안냄

●  21년 3월 5일 -  깜빡잊고 안냄

●  21년 4월 5일 -  깜빡잊고 안냄

●  21년 5월 5일 -  연체금액(2,3,4월치) + 5월분 + 선납(6월~12월, 7개월치) = 110만원 납부완료(총 11개월치)         

* 21년5월5일 잔액 : 120만원  

 

 << 결과 >>

회차별납입인정일 계산
회차별납입인정일 계산

회차인정일( E ) = 약정납입일 +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 납입횟수  =  ( C - D ) / A

 

*******  Q & A ************

 

▶ 오늘이 21년 5월 4일이라고 가정하면, 몇회차까지 납입한걸로 인정될까요?    1회차까지 납입인정 

 

▶ 오늘이 21년 5월 5일이라고 가정하면, 몇회차까지 납입한걸로 인정될까요?    3회차까지 납입인정 

     (21년 5월5일에  연체금액과 12월말까지 선납을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 2회차는 3월21일에 납부했다고 인정,   3회차는 4월24일에 납부했다고 인정

 

▶ 오늘이 21년 6월 20일이라고 가정하면, 몇회차까지 납입한걸로 인정될까요?    5회차까지 납입인정 

 

▶ 오늘이 21년 9월 20일이라고 가정하면, 몇회차까지 납입한걸로 인정될까요?    9회차까지 납입인정 

    ♣ 선납했다고 납입회차를 바로 모두 인정해주는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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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사항

● 선납은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24개월 선납까지만)

 

● 연체된 금액은 최대한 빨리 갚는게 중요하다

 

● 선납을 많이 하면, 빠르게 연체된횟수와 금액이 회복된다  (24개월 선납을 유지하면, 1개월에 1회이상 연체횟수를 회복할수 있다.)

 

★ 결론은, 꾸준히 매월 10만원씩 납부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동이체기능을 이용하라 )

 

 

((참고))

 

-  주택청약종합저축(민간분양총정리)

 

-  주택청약종합저축(공공분양총정리)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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