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분양을 준비하는 분은, 연체해도 상관없습니다.
- 가입후 2년만 지나면, 1순위자격이 무조건 주어집니다.
- 즉, 첫회차분을 납입해야 통장이 개설됩니다. 따라서, 첫회분 납입하고 2년동안 연체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연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 2년후 민간청약을 할 경우, 거주지역예치금(아래표)을 한꺼번에 통장에 납입하면 됩니다.
구 분(전용면적)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시 / 군 지역 |
85 제곱미터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5 제곱미터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제곱미터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공공분양을 준비하는 분은, 절대 연체해서는 안됩니다.
▶ 당첨자선정방법이 저축총액이 많거나 납입횟수가 많은분이 우선적으로 당첨되기때문입니다.
순차 |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초과 |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하 |
1 | 3년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3년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
2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납입횟수가 많은 분 |
※ 연체한 경우, 어떻게 해결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름 : 서 동 환 (만20세) ● 21년 1월 5일 - 청약통장 개설. 1회차분 10만원 입금 (매월 약정납입일 : 5일) ● 21년 2월 5일 - 깜빡잊고 안냄 ● 21년 3월 5일 - 깜빡잊고 안냄 ● 21년 4월 5일 - 깜빡잊고 안냄 ● 21년 5월 5일 - 연체금액(2,3,4월치) + 5월분 + 선납(6월~12월, 7개월치) = 110만원 납부완료(총 11개월치) * 21년5월5일 잔액 : 120만원 |
<< 결과 >>
회차인정일( E ) = 약정납입일 +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 납입횟수 = ( C - D ) / A |
******* Q & A ************
▶ 오늘이 21년 5월 4일이라고 가정하면, 몇회차까지 납입한걸로 인정될까요? 1회차까지 납입인정
▶ 오늘이 21년 5월 5일이라고 가정하면, 몇회차까지 납입한걸로 인정될까요? 3회차까지 납입인정
(21년 5월5일에 연체금액과 12월말까지 선납을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 2회차는 3월21일에 납부했다고 인정, 3회차는 4월24일에 납부했다고 인정
▶ 오늘이 21년 6월 20일이라고 가정하면, 몇회차까지 납입한걸로 인정될까요? 5회차까지 납입인정
▶ 오늘이 21년 9월 20일이라고 가정하면, 몇회차까지 납입한걸로 인정될까요? 9회차까지 납입인정
♣ 선납했다고 납입회차를 바로 모두 인정해주는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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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사항
● 선납은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24개월 선납까지만)
● 연체된 금액은 최대한 빨리 갚는게 중요하다
● 선납을 많이 하면, 빠르게 연체된횟수와 금액이 회복된다 (24개월 선납을 유지하면, 1개월에 1회이상 연체횟수를 회복할수 있다.)
★ 결론은, 꾸준히 매월 10만원씩 납부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동이체기능을 이용하라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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