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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민간분양총정리)

by 메이플컴퍼니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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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만간분양
주택청약종합저축-만간분양

■ 민간분양이란 ?

▶ 민영주택이란,  민간건설사들이 건설하는 자이, 래미안, 아이파크등 아파트를 말합니다.

▶ 민간기업들이 이런 민영주택들을 청약을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형태를 민간분양이라고 합니다.

 

■  가입대상은 ?

국민인 개인(미성년자, 국내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아래 금융기관중 한군데에서만  1인 1계좌만  만들수 있습니다.

 -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 납입액은 ?

매월 약정납입일에 최소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약정납입일이란, 신규가입일이 됩니다. 즉, 7월5일에 신규가입하면, 약정납입일은 매월5일입니다.

▶ 투기/청약과열지구 민간분양의 조건은 통장가입기간이 2년이 지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조건 딱 하나다.    따라서, 최초가입일에 첫회차 금액을 납입하고, 2년이 지날때까지 납입을 안해도 1순위 조건이 만족한다.     그러나, 청약시 최소한의 예치금액은 통장에 입금돼있어야 한다. (아래 참조)

※ 민간분양은 납입횟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공분양은 납입횟수와 납입총액이 너무 중요합니다.)

 

■ 1순위청약순위 자격은 ?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두가지 조건( ① + ② + ③ )이 만족되야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① 신청자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이내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해 있으면 안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 1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확률이 거의 없다고 볼수있다. 가점제에서는 무주택기간점수가 없을 것이고, 추첨제에서는 무주택세대에게 우선공급하기 때문입니다.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어느정도 지나야 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건설 주택 :  청약통장가입후 2년이 경과되어야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 수도권(인천,경기 등) 건설주택 : 가입후 1년 후
▶ 나머지 지역   :  가입후  6개월 후  

     

  ③ 예치기준금액이 충족되어야한다.

구 분(전용면적) 서울 / 부산 기타 광역시 시 / 군 지역
85 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5 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예) 인천에 살고있고, 서울에 100제곱미터 아파트에 청약한다면, 통장에 예치금으로 400만원이 있어야한다.

- 저는 2019년1월5일에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첫회분 10만원을 불입하였다. 그리고, 추가불입은 하지 않았다.  2022년7월 현재, 통장가입기간이 2년이 지났으므로 1순위자격이 생겼다.  그런 상태에서    서울 100제곱미터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제 통장에 400만원(내거주지기준)이 있어야 가능하다고해서   오늘, 390만원을  입금하여 잔액을 400만원이 되게 하였다.  이제 청약을 할 조건이 다 만족되었다.

※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입금하면됩니다.

※ 예치금 지역기준은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이 아니라 내 거주지기준입니다.

 

■ 입주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주거전용면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가점제 : 75%
추첨제 : 25%
가점제 : 100%
추첨제 :    0%
85제곱미터 초과 가점제 : 50%
추첨제 : 50%
가점제 : 30%
추첨제 : 70%
가점제 : 50% ( ~     0%)
추첨제 : 50% ( ~ 100%)

● 가점제란, 가점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부터 선정한다는 뜻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최소 60~70점이상 받아야   희망을 가져볼수 있습니다. (만점 : 84점)     *** 스스로 계산해 보세요  ***

 

 ※ 가점항목 및 점수 (총점 : 84점) = 무주택기간(최대32점) + 부양가족수(최대35점)   

    + 입주자저축가입기간(최대17점)

 

     ♣ 무주택기간( 만점 : 32점 )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

     ▶ 무주택자라도 30세미만 미혼이면 0점입니다.

    

     ♣ 부양가족 수( 만점 : 35점 )

가점항목 - 부양가족수
가점항목 - 부양가족수

 

     ♣ 입주자저축가입기간( 만점 : 17점 )  

가점항목 - 입주자저축가입기간
가점항목 - 입주자저축가입기간

  ▶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합니다.

 

(( 부록)) - 미혼자의 비애

 

   ● 미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어 부양가족점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이루어지는데,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는데, 여기서 부양가족점수가 부족하기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 또한, 투기과열지구(서울)에서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가 적용되어 당첨문턱도 밟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또한 기혼자 또는 한부모가족에게만 적용하니 자격이 안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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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궁금증 해결

 

-  주택청약종합저축(공공분양총정리)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체시 해결방법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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