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분양이란 ?
▶ 민영주택이란, 민간건설사들이 건설하는 자이, 래미안, 아이파크등 아파트를 말합니다.
▶ 민간기업들이 이런 민영주택들을 청약을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형태를 민간분양이라고 합니다.
■ 가입대상은 ?
▶ 국민인 개인(미성년자, 국내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아래 금융기관중 한군데에서만 1인 1계좌만 만들수 있습니다.
-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 납입액은 ?
▶ 매월 약정납입일에 최소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약정납입일이란, 신규가입일이 됩니다. 즉, 7월5일에 신규가입하면, 약정납입일은 매월5일입니다.
▶ 투기/청약과열지구 민간분양의 조건은 통장가입기간이 2년이 지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조건 딱 하나다. 따라서, 최초가입일에 첫회차 금액을 납입하고, 2년이 지날때까지 납입을 안해도 1순위 조건이 만족한다. 그러나, 청약시 최소한의 예치금액은 통장에 입금돼있어야 한다. (아래 참조)
※ 민간분양은 납입횟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공분양은 납입횟수와 납입총액이 너무 중요합니다.)
■ 1순위청약순위 자격은 ?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두가지 조건( ① + ② + ③ )이 만족되야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① 신청자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이내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해 있으면 안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
※ 1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확률이 거의 없다고 볼수있다. 가점제에서는 무주택기간점수가 없을 것이고, 추첨제에서는 무주택세대에게 우선공급하기 때문입니다.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어느정도 지나야 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건설 주택 : 청약통장가입후 2년이 경과되어야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 수도권(인천,경기 등) 건설주택 : 가입후 1년 후 ▶ 나머지 지역 : 가입후 6개월 후 |
③ 예치기준금액이 충족되어야한다.
구 분(전용면적)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시 / 군 지역 |
85 제곱미터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5 제곱미터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제곱미터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예) 인천에 살고있고, 서울에 100제곱미터 아파트에 청약한다면, 통장에 예치금으로 400만원이 있어야한다.
- 저는 2019년1월5일에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첫회분 10만원을 불입하였다. 그리고, 추가불입은 하지 않았다. 2022년7월 현재, 통장가입기간이 2년이 지났으므로 1순위자격이 생겼다. 그런 상태에서 서울 100제곱미터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제 통장에 400만원(내거주지기준)이 있어야 가능하다고해서 오늘, 390만원을 입금하여 잔액을 400만원이 되게 하였다. 이제 청약을 할 조건이 다 만족되었다.
※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입금하면됩니다.
※ 예치금 지역기준은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이 아니라 내 거주지기준입니다.
■ 입주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주거전용면적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
85제곱미터 이하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가점제 : 75% 추첨제 : 25%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85제곱미터 초과 | 가점제 : 50% 추첨제 : 50% |
가점제 : 30% 추첨제 : 70% |
가점제 : 50% ( ~ 0%) 추첨제 : 50% ( ~ 100%) |
● 가점제란, 가점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부터 선정한다는 뜻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최소 60~70점이상 받아야 희망을 가져볼수 있습니다. (만점 : 84점) *** 스스로 계산해 보세요 ***
※ 가점항목 및 점수 (총점 : 84점) = 무주택기간(최대32점) + 부양가족수(최대35점)
+ 입주자저축가입기간(최대17점)
♣ 무주택기간( 만점 : 32점 )
▶ 무주택자라도 30세미만 미혼이면 0점입니다.
♣ 부양가족 수( 만점 : 35점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 만점 : 17점 )
▶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합니다.
(( 부록)) - 미혼자의 비애
● 미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어 부양가족점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이루어지는데,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는데, 여기서 부양가족점수가 부족하기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 또한, 투기과열지구(서울)에서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가 적용되어 당첨문턱도 밟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또한 기혼자 또는 한부모가족에게만 적용하니 자격이 안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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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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