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분양이란 ?
▶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 가입대상은 ?
▶ 국민인 개인(미성년자, 국내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아래 금융기관중 한군데에서만 1인 1계좌만 만들수 있습니다.
-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 납입액은 ?
▶ 매월 약정납입일에 최소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약정납입일이란, 신규가입일이 됩니다. 즉, 7월5일에 신규가입하면, 약정납입일은 매월5일입니다.
※ 공공분양에 청약을 하려고 하는분은, 연체하지 말고 매달 약정납입일에 입금해야 합니다.
( 납입횟수와 납입총금액(저축총액)이 제일 중요합니다. )
■ 1순위청약순위 자격은 ?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두가지 조건( ① + ② )이 만족되야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① 신청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않은 세대의 구성원 ▶ (해당 지역거주)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어느정도 지나야 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다)
▶ 투기/청약 과열지구 : 청약통장가입후 2년 경과 + 24회 납입 ▶ 수도권 : 청약통장가입후 1년 경과 + 12회 납입 ▶ 수도권(외) : 청약통장가입후 6개월 경과 + 6회 납입 |
■ 1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은 ?
순차 |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초과 |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하 |
1 | 3년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3년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
2 |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납입횟수가 많은 분 |
■ 공공분양 정리
①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당첨자 선정방법이 단순합니다.
-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이 많은자가 우선적으로 당첨됩니다. (무주택3년이상이면 모두 동등기회부여)
(민간분양에서는, 가족수, 무주택기간이 중요하나, 공공분양에서는 전혀 상관없다)
② 공급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 공공분양은 민간분양에 비해 공급수가 너무 적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일년에 한두번 나올까 말까 하는게 현실입니다.
- 공적인 측면을 강조하다보니, 사회적/정책적 배려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공급 : 85%, 일반공급 : 15%)
③ 60제곱미터이하 주택에 청약시에는, 소득/자산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택청약홈에 들어가서 확인
부탁합니다
④ 저축금액과 납입횟수가 당첨자 선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한달에 입금가능한 저축총액이 1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총액을 높이기위해서는 매월 10만원씩 연체하지말고 적립하는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50만원을 입금해도, 저축총액에는 10만원만 누적된다는 얘기입니다.)
- 예를들어, 인천계양에서 공공분양을 했을때, 전용 84제곱미터의 당첨커트라인이 24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월10만원씩 20년을 빠짐없이 적립해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인기지역은, 최소 꾸준히 15~20년이상 적립해야 공공분양에 당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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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시간에는 자금이 부족해 납입금을 연체했을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선납을 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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