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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보

1주택 청약 당첨자들은 입주후 6개월이내에 기존주택 처분해야 한다.

by 메이플컴퍼니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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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민간분양에는 가점제, 추첨제 모두 청약가능합니다.

  • 가점제는 당첨확률이 낮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이기때문입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간분양아파트의 50%은 추첨제로 공급하는데, 그중의 25%가 떨어진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 중에서 추첨을 하게됩니다. 전 포스팅에 예시한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제도
투기과열지구 청약제도
투기과열지구 청약 예시
투기과열지구 청약 예시

1주택자가 청약시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첨시 입주후 6개월내에 기존주택 처분조건입니다.

오늘은 이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후 6개월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 현행 청약 제도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물량의 50%, 조정지역인 경우 70%에 대해서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 추점제 물량 중 25%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한데, 당첨시 기존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1주택자는 처분할수 있는 기간이 입주시작후 6개월까지니까, 청약입주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하면 3년정도의 시간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 대부분은 입주 시기전까지 기존주택에서 살다가 입주시기가 다가오면  살고 있던 기존주택을 팔려고 내 놓는게 일반적입니다.

입주시작일로부터 6개월이내 기존주택 처분해야 합니다.
입주시작일로부터 6개월이내 기존주택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기한은 "입주 후 6개월 이내"이지만, 거의 모든 건설사들은 입주 후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분양취소와 다시 이사를 내보내야하는 문제 등) 기존주택 처분계약서(매매계약서)을 제출한 1주택자에 한해서만 입주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처분계약서를 제출할때까지 입주가 지연되며,  입주시작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처분을 못하면 분양을 취소합니다. 

 

부동산이 상승기때는,

▶ 아무문제가 안됩니다.  언제든지 기존주택을 매도할수 있기때문입니다.(매도자위주) 

 

부동산이 하향기때는

▶ 기존주택을 처분못해 분양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금리상승기와 맞물려 매수심리가 낮아져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매수자위주)

 

※ 청약당첨된 1주택자의 준비와 선택

① 청약담첨된 시점부터 기존주택 매도 타이밍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주시점에 시장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기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②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주택을 교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제도에서 1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기존주택만 처분하면 되며 무주택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새로운 주택을 매수해 1주택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도 청약당첨시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택만 처분이 됐다면 입주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양도세, 취득세 납부및 대출과 관련해서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③ "입주후 2년"으로 법개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제일 위험한 생각. 그런데, 주변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시,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이 때문에 1주택자의 처분조건도 동일하게 2년으로 늘어날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어떤걸 선택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전글)  1주택자도 민간분양에는 가점제, 추첨제 모두 청약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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