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 금융정책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정부기여금 지급
-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단리적용)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
청년도약 계좌 가입조건
아래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①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2025년 기준 1990년 ~ 2006년생)
② 소득 : 둘 중에 한 조건이라도 충족하면 됨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 6,300만원이하
③ 가구소득 : 중위소득의 250%이하
- 1인가구 : 62,336,760원
- 2인가구 : 103,684,650원
- 3인가구 : 133,044,480원
- 4인가구 : 162,028,920원
- 5인가구 : 189,920,430원
- 6인가구 : 216,839,430원
- 가구소득이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④ 가입시점기준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백수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소득이 없는 청년까지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납입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하지만, 소득이 있는 청년도 부모에게 납입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이유로 취업자와 무직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현재 백수이더라도, 과거에 일한 이력이 있어 소득이 잡혀있다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3가지 혜택
※ 3가지 혜택 : 정부지원금, 이자소득,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1. 정부지원금
▶ 연소득이 2,400만원이하인 청년인 경우
- 매월 400,000원을 불입하면, 2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습니다.(매달 424,000원씩 적금을 든다고 생각하면 됨)
- 40만원 * 6% = 24,000원
- 매월 700,000원을 불입하면, 33,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습니다.(매달 733,000원씩 적금을 든다고 생각하면 됨)
- (40만원 * 6%) + (30만원 * 3%) = 27,000원
- 매월 500,000원을 불입하면, 정부기여금은 얼마일까요? 27,000원입니다.
- (40만원 * 6%) + (10만원 * 3%) = 27,000원
- 매월 300,000원을 불입하면, 정부기여금은 얼마일까요? 18,000원입니다.
- 30만원 * 6% = 18,000원
▶ 연소득이 2,400만원 ~ 3,600만원이하인 청년인 경우
- 매월 400,000원을 불입하면, 18,4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습니다.(매달 418,400원씩 적금을 든다고 생각하면 됨)
- 40만원 * 4.6% = 18,400원
- 매월 500,000원을 불입하면, 23,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습니다.(매달 523,000원씩 적금을 든다고 생각하면 됨)
- 50만원 * 4.6% = 23,000원
- 매월 600,000원을 불입하면, 26,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습니다.(매달 526,000원씩 적금을 든다고 생각하면 됨)
- (50만원 * 4.6%) + (10만원 * 3%) = 26,000원
- 매월 700,000원을 불입하면, 29,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습니다.(매달 529,000원씩 적금을 든다고 생각하면 됨)
- (50만원 * 4.6%) + (20만원 * 3%) = 29,000원
▶ 연소득이 3,600만원 ~ 4,800만원이하인 청년인 경우
- 매월 500,000원을 불입하면, 18,5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습니다.(매달 518,500원씩 적금을 든다고 생각하면 됨)
- 50만원 * 3.7% = 23,000원
- 매월 600,000원을 불입하면, 22,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습니다.(매달 522,000원씩 적금을 든다고 생각하면 됨)
- 60만원 * 3.7% = 22,000원
- 매월 700,000원을 불입하면, 25,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습니다.(매달 525,000원씩 적금을 든다고 생각하면 됨)
- (60만원 * 3.7%) + (10만원 * 3%) = 25,000원
▶ 연소득이 4,800만원 ~ 6,000만원이하인 청년인 경우
- 매월 600,000원을 불입하면, 18,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습니다.(매달 518,000원씩 적금을 든다고 생각하면 됨)
- 60만원 * 3% = 18,000원
- 매월 700,000원을 불입하면, 21,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습니다.(매달 521,000원씩 적금을 든다고 생각하면 됨)
- 70만원 * 3% = 21,000원
▶ 연소득이 6,000만원 ~ 7,500만원이하인 청년인 경우
- 정부기여금 없음.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있음.
2. 이자소득
- 3년 고정금리에,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3.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 먼저 총 급여가 5,000만원인 청년이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했을경우의 예상 만기금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 원금 : 70만원 * 60개월(5년) = 4,200만원
- 정부기여금 : 70만원 * 3% * 60개월(5년) = 126만원
- 이자 : 708만원(이자율을 6%로 가정)
- 예상만기금액 = 4,200만원 + 126만원 + 708만원 = 약 5,034만원
※ 이번에는 일반 적금상품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했을 경우의 만기금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자율(금리)은 청년도약계좌와 동일하게 6%로 잡았습니다.
▶ 동일한 금리하에서 청년도약계좌가 일반적금계좌보다 23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월70만원, 기간 5년, 금리 6%)
- 5,034만원 - 4,799만원 = 235만원
※ 사실, 금리가 6%대인 일반적금상품은 현재로는 거의 없습니다.
결론
- 가입조건과 매달 저축할 자금여력이 있다면, 청년도약계좌는 필수 상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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