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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재테크 정보

자녀 증여 및 가족 사이 2억원까지 무이자대출까지 절세팁 모두 정리

by 메이플컴퍼니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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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 무상 증여

 

미성년 자녀 (만19세 미만) : 10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성인자녀 (만19세이상) :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라미가 2010년 1월 1일에 태어났다고 가정하고, 바로 증여플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 2010년 1월1일 - 2,000만원 증여(미성년)
  • 2020년 1월1일 - 2,000만원 증여(미성년)
  • 2030년 1월1일 - 5,000만원 증여(성인)
  • 2040년 1월1일 - 5,000만원 증여(성인)

※ 위와 같이 증여하면, 증여세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 10년 단위로 무상 증여한 도내에서 계속 증여가 가능합니다.

 

★ 무상증여이지만, 증여세 신고는 무상증여할 때마다 꼭 해야 합니다.(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2. 자녀 혼인 및 출산 증여

 

①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 신랑은 자기 부모한테서 최대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부도 자기부모한테서 최대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양쪽집안에서 각자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2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무상 증여금액(미성년 2천만원, 성인 5천만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②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10년마다 1천만원씩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친정부모가 사위에게 10년마다 1천만원씩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③ 자녀가 결혼 후, 출산하는 경우

  •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증여 시, 합쳐서 1억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결혼 시 7천만원을 증여했다면, 출산 시에는 남은한도(3천만원)내에서 증여를 해야 합니다.
  • 결혼시 최대 금액인 1억을 증여했다면, 출산시에 증여할 현금은 없습니다.

 

3. 가족끼리 금전 대여할 때 2억원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

 

  • 부모가 자식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 법정 이자율과 실제 지불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이하인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차용(대출)으로 인정합니다.  좀 어렵죠?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법정이자율은 4.6%입니다.)

① 부모가 자녀에게 2억을 대출해 준 경우

  • 2억원 * 법정이자율(4.6%) = 920만원
  • 이자가 1,000만원이하이기때문에, 증여로 간주하지 않음.
  • 이 경우도 차용증은 작성해 놔야 함.

② 부모가 자녀에게 2.2억원을 대출해준 경우

  • 2.2억원 * 법정이자율(4.6%) = 10,120,000원
  • 이자가 1,000만원이상이기때문에, 증여로 간주함.
  • 이때는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방법은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는다는 차용증을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년 1% 이자를 받는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을 경우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2.2억원 * 법정이자율 = 10,120,000원

▶ 2.2억원 * 차용증(1%) = 2,200,000원

 

※ 10,120,000원 - 2,200,000원 = 7,920,000원 < 1,000만원

※ 법정 이자율과 실제 지불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첨부

 

부모가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는 부모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율은 25%(지방소득세 10% 별고)입니다.

 

 

차용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차용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차용증 제목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차용일자
    • 차용금액
    • 이자율(2억원이하이면 0%로 기입해도 됨)
    • 구체적인 상환 기간 및 방법
      • 분할상환 : 원금은 몇년간/매월 혹은 분기에 얼마씩 /언제까지 전액상환할지 기재
      • 일시상환 : 20xx년 xx월 xx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한다는 내용 기재
    • 만기일(본 차용금의 남기일은 언제까지로 한다. 등)
    • 서명 및 날인
  2. 주요 사항
    • 기간
      • 너무 길게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10~15년내외로 설정합니다.
      • 지나치게 길면, 상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증여의 대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상환방법
      • 2억을 빌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자나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조금씩이라도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 일시상환보다는 분할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신뢰성이 있어 보입니다.
      •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좌이체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절한 이자율 설정
      • 2억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계획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자율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 법정이자율(4.6%)수준의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아니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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