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 무상 증여
① 미성년 자녀 (만19세 미만) : 10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② 성인자녀 (만19세이상) :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라미가 2010년 1월 1일에 태어났다고 가정하고, 바로 증여플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 2010년 1월1일 - 2,000만원 증여(미성년)
- 2020년 1월1일 - 2,000만원 증여(미성년)
- 2030년 1월1일 - 5,000만원 증여(성인)
- 2040년 1월1일 - 5,000만원 증여(성인)
※ 위와 같이 증여하면, 증여세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 10년 단위로 무상 증여한 도내에서 계속 증여가 가능합니다.
★ 무상증여이지만, 증여세 신고는 무상증여할 때마다 꼭 해야 합니다.(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2. 자녀 혼인 및 출산 증여
①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 신랑은 자기 부모한테서 최대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부도 자기부모한테서 최대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양쪽집안에서 각자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2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무상 증여금액(미성년 2천만원, 성인 5천만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②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10년마다 1천만원씩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친정부모가 사위에게 10년마다 1천만원씩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③ 자녀가 결혼 후, 출산하는 경우
-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증여 시, 합쳐서 1억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결혼 시 7천만원을 증여했다면, 출산 시에는 남은한도(3천만원)내에서 증여를 해야 합니다.
- 결혼시 최대 금액인 1억을 증여했다면, 출산시에 증여할 현금은 없습니다.
3. 가족끼리 금전 대여할 때 2억원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
- 부모가 자식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 법정 이자율과 실제 지불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이하인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차용(대출)으로 인정합니다. 좀 어렵죠?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법정이자율은 4.6%입니다.)
① 부모가 자녀에게 2억을 대출해 준 경우
- 2억원 * 법정이자율(4.6%) = 920만원
- 이자가 1,000만원이하이기때문에, 증여로 간주하지 않음.
- 이 경우도 차용증은 작성해 놔야 함.
② 부모가 자녀에게 2.2억원을 대출해준 경우
- 2.2억원 * 법정이자율(4.6%) = 10,120,000원
- 이자가 1,000만원이상이기때문에, 증여로 간주함.
- 이때는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방법은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는다는 차용증을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년 1% 이자를 받는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을 경우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2.2억원 * 법정이자율 = 10,120,000원
▶ 2.2억원 * 차용증(1%) = 2,200,000원
※ 10,120,000원 - 2,200,000원 = 7,920,000원 < 1,000만원
※ 법정 이자율과 실제 지불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첨부
부모가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는 부모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율은 25%(지방소득세 10% 별고)입니다.
차용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 차용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차용증 제목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차용일자
- 차용금액
- 이자율(2억원이하이면 0%로 기입해도 됨)
- 구체적인 상환 기간 및 방법
- 분할상환 : 원금은 몇년간/매월 혹은 분기에 얼마씩 /언제까지 전액상환할지 기재
- 일시상환 : 20xx년 xx월 xx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한다는 내용 기재
- 만기일(본 차용금의 남기일은 언제까지로 한다. 등)
- 서명 및 날인
- 주요 사항
- 기간
- 너무 길게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10~15년내외로 설정합니다.
- 지나치게 길면, 상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증여의 대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상환방법
- 2억을 빌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자나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조금씩이라도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 일시상환보다는 분할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신뢰성이 있어 보입니다.
-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좌이체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절한 이자율 설정
- 2억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계획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자율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 법정이자율(4.6%)수준의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아니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 기간
감사합니다.
가족간 금융거래(돈거래) 잘 모르면 세금폭탄 맞는다(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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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 증여세 :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 : 6억원 성인 자녀 : 5천만원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기타친족(형제자매 등) :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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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현금 증여시, 세금(증여세) 절약 방법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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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증여 시 면제금액한도 ▶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 증여하는 경우(증여자:남편, 수증자:아내)10년간 현금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음.이 말은, 10년마다 6억원씩 증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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