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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재테크 정보

가족간 금융거래(돈거래) 잘 모르면 세금폭탄 맞는다(증여세)

by 메이플컴퍼니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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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세 :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 배우자 : 6억원
  • 성인 자녀 : 5천만원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기타친족(형제자매 등) : 1천만원

※ 10년마다 배우자에게 6억씩 증여 가능

※ 10년마다 성인자녀에게 5천만원씩 증여 가능

 

10년 합산이란 말  이해되시죠?

 

증여 대상 : 현금뿐만 아니라 금, 부동산, 주식 배당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부과됨

 

증여세율

증여세 세율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초과~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 

  • 1억원 - 5천만원(면제) = 5천만원 * 10% = 500만원
  • 납부할 증여세 = 500만원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 

  • 1억원 - 2천만원(면제) = 8천만원 * 10% = 800만원
  • 납부할 증여세 =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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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융거래(돈거래)시 꼭 명심해야 할 내용

 

부부간 증여 시 주의점

  • 부부간 금전이 오가는 것은 10년 동안 합산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 사용내역을 꼭 기록해 둬라.
  • 주택을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를 50:50비율로 공동명의로 바꾸면, 4억원(10억원-6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10억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주의점

  • 대학교 등록금을 내 주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이 아님. 단, 학교로 직접 이체해야 한다.
  • 소득이 있는데,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사용하면 원래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단,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10년합산 5천만원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 자녀에게 한번에 1천만원이상 계좌이체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용도를 증명해야 한다.
  • 축의금을 이체할때, 부모의 통장을 거쳐서 자녀에게 입금하면 증여세 조사 대상이다.
  • 혼수용품으로 생활가전을 선물해 주는 건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차량 선물은 증여세 대상이다.  

 

형제자매간 증여 시 주의점

  • 세법상으로 현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된다. 형제자매 1인당 1천만원까지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 3형제가 있는데, 막내에게 큰형, 작은형이 1천만원씩 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 막내기준으로는 2천만원을 증여받은 걸로 보아, 초과하는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 형제자매는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법률적인 부문상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친족으로 취급합니다.

 

조만간 증여공제한도의 상향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확정되어 발표가 되면 다시 한번 글을 올릴게요.

(개정안은 자녀 기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면제 기준 상향 조정)

 

오늘도 제 포스팅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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