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급자동차 기준 ♠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고급자동차이지만, 제외되는 차량 - 차령이 10년이상된 고급승용차 - 생업용 자동차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고급자동차 |
■ 고급자동차는 그 차량가액을 모두 월소득으로 처리한다.
예) A씨(만66세)가 6천만원짜리 제너시스를 구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월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요?
① 60,000,000원 / 12개월 = 5,000,000원 / 월
② 60,000,000원 / 월
답은 , ②번입니다. 월소득으로 6천만원을 잡습니다. 무조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입니다. 다른재산을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 궁금한 내용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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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복기,이미숙씨 부부(만67세, 만66세)
- 서울, 시가 5억원(시가표준액 3억) 아파트 거주
- 정기예금 2억원 , 이자소득 30만원/월
- 국민연금, 남편60만원
- 11년된 3,300cc자동차 소유 (차량가액 500만원) : 일반자동차 (10년이상된 중고차이므로, 고급자동차 아님)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월 300,000원이지만, 모두 월소득으로 잡지않고, 월 4만원을 기본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한 월소득평가액 = 300,000원 - 40,000 = 260,000원/월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 60만원 (기본공제 없음) <- 월소득평가액으로 고스란히 전액 반영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월평가액 = [{ (일반재산-지역별기본공제) + (금융재산-2천만원) - 부채} * 0.04 ] / 12개월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월평가액 = [ { (서울아파트 + 자동차가액 - 지역별기본공제액) + ( 금융재산 - 2천만원 ) - 부채 } * 0.04 ] / 12 = [ { (300,000,000원 + 5,000,000원 - 135,000,000원) + (200,000,000원 - 20,000,000원) - 0원 } * 0.04 ] / 12
= 1,166,666원
월소득인정액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 260,000원 + 600,000원 + 1,166,666원 = 2,026,666원 < 2,880,000원 (부부가구 소득하위70%)
♣ 박복기, 이미숙씨 부부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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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3,300cc자동차가 구매한지 10년미만인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고급승용차이므로, 차량가액 5백만원이 월소득으로 전액 잡힙니다. 따라서, 다른 재산 상관없이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 5,000,000원 > 2,88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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