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잡힐까요?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설명해야 쉽게 이해하실거 같아 먼저 소개드리고, 평가방식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 : 김수남(만70세) * 단독가구 :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말합니다. ① 직업 : 개인택시사업자 ② 년 사업소득 : 3,600만원 |
▶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800,000원이하 어르신들에게만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따라서, 김수남씨는 년 3,600만원을 버니까, 월소득은 3백만원이 되기때문에 기초연금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 36,000,000원 / 12개월 = 3,000,000원 ) => NO
( 월소득인정액 = 36,000,000원 / 12개월 = 3,000,000원 / 월 )
▶ 사업소득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필요경비로 소득의 90.8%을 공제해줍니다.)
월소득인정액 = 사업소득 - 필요경비(비용) = { 36,000,000원 - (36,000,000원 * 90.8%) } / 12개월 = { 36,000,000원 - 32,688,000원 } / 12개월 = 3,312,000 / 12개월 = 276,000원 / 월
따라서, 김수남씨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입니다.
월소득인정액이 3,000,000원이 아니라, 276,000원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 단독가구기준 월소득 180만원이하)
* 만65세부터 받을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못받은 기초연금액은 약 15,000,000원(5년)입니다.
★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받을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신청주의)
■ 사업소득금액 평가방식
※ 사업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이 다릅니다.
: 택시기사 : 90.8% , 대리기사 : 73.7% , 퀵서비스배달원 : 78.8%, 간병인 80.2% , 유튜버 64.1% 등
★ 모든 사업소득에는 60~80%의 단순경비율이 적용!!
♠ 총 정리
①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기초연금 수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②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초연금에서 월소득평가액으로 인정한다
③ 사업의 휴업/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신청 즉시 사업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휴/폐업하는 날에 즉시, 읍/면/동사무소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하자.
▶ 2022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소득신고는 2023년5월에 하고, 기초연금심사부서는 2023년11월경에야 소득이 확인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10월까지는 소득이 없는셈이 되므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다른재산과 합산하므로, 수급대상이 안될수도 있지만)... 따라서, 아리까리하면 신청하고 볼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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