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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련정보

주택연금 신청하면 기초연금수급대상이 될수 있다

by 메이플컴퍼니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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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받으려면 주택연금을 활용해라
기초연금받으려면 주택연금을 활용해라

■ 주택연금을 가입하지않은 박수남부부의 사례입니다.

● 부부가구 : 박수남(만67세), 이순자(만66세)

● 주택 :  서울 주택 1채 보유 (시가 : 13억, 공시지가 : 9억)

● 금융재산 : 1억원(정기예금)

● 이자소득 : 월 141,000원 ( 금융재산인 정기예금 1억원에 대한 이자 : 2% )

● 자동차 : 1,000만원(1,999cc)

 

1.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  선정기준액

소득수준 : 소득하위 70%이 대상입니다. 

금액으로는 ((2022년기준)) 부부가구 월소득인정액이 2,880,000원이하여야 합니다.

 

2. 부부의 월소득을 평가해서 288만원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고, 아니면 못받습니다.

월 소득인정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소득인정액 계산
월소득인정액 계산

이 부부는 재산소득(정기예금이자) , 일반재산(아파트, 자동차), 금융재산(정기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월소득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월 141,000원이지만, 모두 월소득으로 잡지않고,  월 4만원을 기본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한 월소득평가액  = 141,000원 - 40,000 = 101,000원/월

▶ 일반재산

. 월소득평가액 = { (아파트 공시지가 + 자동차 중고가  - 지역별기본공제액) * 0.04 } / 12개월  = { ( 900,000,000원 + 10,000,000원 - 135,000,000원 ) * 0.04 } / 12   =  2,583,333원/월

 **** 지역별기본재산액  ****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는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금융재산

. 월소득평가액 = [ { ( 금융재산 - 2천만원 ) - 부채 } * 0.04 ] / 12개월   = [ { ( 100,000,000원 - 20,000,000원 ) * 0.04 ] / 12

= 266,666원 / 월

월소득인정액 = 재산소득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101,000원 + 2,583,333원 + 266,666원 = 

2,950,999원  > 2,880,000원(소득하위70%)

♣ 박수남부부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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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남부부가 똑같은 자산환경에서 주택연금만 추가로 가입했을 경우

● 부부가구 : 박수남(만67세), 이순자(만66세)

● 주택 :  서울 주택 1채 보유 (시가 : 13억, 공시지가 : 9억)

● 금융재산 : 1억원(정기예금)

● 이자소득 : 월 141,000원 ( 금융재산인 정기예금 1억원에 대한 이자 : 2% )

● 자동차 : 1,000만원(1,999cc)

 

* 주택연금을 가입하여 연금을 2년간 수령했다고 가정했을때 받은 금액 : 8,000만원(추정)

   - 이 받은 금액(8,000만원)을 부채로 인식하여 공제를 받음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월 141,000원이지만, 모두 월소득으로 잡지않고,  월 4만원을 기본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한 월소득평가액  = 141,000원 - 40,000 = 101,000원/월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월평가액 =  [{ (일반재산-지역별기본공제) + (금융재산-2천만원) - 부채} * 0.04 ] / 12개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월평가액 = [ { (아파트 공시지가 + 자동차 중고가  - 지역별기본공제액) +  ( 금융재산 - 2천만원 ) - 부채 } * 0.04 ] / 12 = [ { (900,000,000원 + 10,000,000원 - 135,000,000원) +   (100,000,000원 - 20,000,000원) - 80,000,000 } * 0.04 ] / 12   = 2,583,333원

월소득인정액 = 재산소득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101,000원 + 2,583,333원 

=  2,684,333원  < 2,880,000원(소득하위70%)

♣ 박수남부부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입니다.

((결론))

  주택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모두 부채로 인식되기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부채는 늘어나게 됩니다.

  박수남부부는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1년반이 지난후에야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거로 생각됩니다.

  2년이지난 현재, 박수남부부는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감액을 받겠지만, 조금 지나면, 부채가 증가하면서

  소득역전방지감액대상도 되지않을겁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불어나는 주택연금액이 모두 부채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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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모든것(수급자격포함) - 2022년기준

기초연금제도에 있는 국민연금연계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연금제도중 소득역전방지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연금제도중 부부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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