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계산 순서
● 수급대상 : 만65세이상 어르신(월소득이 단독가구 1,800,000원이하, 부부가구 2,880,000원이하인 어르신)
● 감액 3총사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기초연금최대지급액(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할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 부부합산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 기초연금최대지급액(기준연금액)의 90%까지 감액할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실제 사례들
사례1 ) 남편 김만복(만66세), 아내 이상순(만65세)
① 남편 근로소득 : 80만원, 아내 근로소득 40만원
② 전주에 아파트 보유 ( 예상실거래가 : 3억원, 시가표준액 : 2억원)
③ 국민연금 - 남편(50만원), 아내(40만원)
④ 정기예금 : 1억원
첫번째, 대상자인지 먼저 평가해보자.
부부가구 월소득인정액이 2,880,000원이하여야 한다. 월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등 소득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무료임차소득 = 119,000원(근로소득) + 700,000원 (사업소득) + 900,000원(두명의 국민연금) = 1,719,000원
▶ 근로소득평가액 = { (120만원 - 103만원) * 0.7 } = 119,000원
※ 부부합산근로소득 = 120만원
※ 근로소득 평가액={(세금공제전 근로소득-103만원)*0.7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아파트소득환산액 + 정기예금소득환산액 = 383,333 + 266,666 = 649,999원
▶ 아파트 소득환산액 = {(2억 - 8천5백만원) * 0.04} / 12개월 = 383,333원 / 월
**** 지역별기본재산액 ****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는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계산식 = { ( 일반재산평가액(시가표준액) - 지역별기본재산액 ) * 0.04 } / 12개월
▶ 정기예금 소득환산액 = { (1억 - 2천만원) * 0.04 } / 12개월 = 266,666원/월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 [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 0.04 ] / 12개월
◆ 월소득인정액 = 1,719,000원 + 649,999원 = 2,368,999원 < 2,880,000원이하(부부가구)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두번째, 국민연금연계감액 대상인지 확인해보자.
국민연금을 매달 461,2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깎입니다. 남편은 국민연금 50만원을 받고 있기때문에 38,650원을 감액해서 기초연금수령액은 268,850원을 받게 됩니다. 아내는 국민연금 40만원을 받고 있기때문에 감액대상이 아니므로, 기준연금액인 307,500원을 모두 받게 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예상금액입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연계감액 관련글을 참조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에 있는 국민연금연계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
◆ 국민연금연계감액후 기초연금액 = 남편기초연금 + 아내기초연금 = 268,850원 + 307,500원 = 576,350원
세번째, 부부감액대상인지 확인해보자.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부부감액후 기초연금액 = 국민연금연계감액후 기초연금액 * 80% = 576,350원 * 80% = 461,080원
네번째, 소득역전방지감액 대상인지 확인해보자.
월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수령액 = 2,368,999원 + 461,080원 = 2,830,079원 < 2,880,000원이하(부부가구) |
※ 기초연금포함 총소득(2,839,079원)이 2,880,000원이하이기때문에 소득역전방지감액대상이 아닙니다.
사례1) 기초연금 최종 실수령액 = 461,080원
사례2 ) 남편 손정현(만68세), 아내 김명순(만66세)
① 사업소득 : 1천8십만원/년 => 90만원/월
② 전주에서 전세살고있음(전세가 : 3억원)
③ 국민연금 - 남편(50만원), 아내(50만원)
④ 정기예금 : 1억원
첫번째, 대상자인지 먼저 평가해보자.
부부가구 월소득인정액이 2,880,000원이하여야 한다. 월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등 소득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무료임차소득 = 900,000원(사업소득) + 500,000원(국민연금) + 500,000원(국민연금) = 1,900,000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전세금소득환산액 + 정기예금소득환산액 = 666,666 + 266,666 = 933,332원
▶ 전세금 소득환산액 = [ { (3억 * 0.95) - 8천5백만원 } * 0.04 ] / 12개월 = 666,666원 / 월
**** 지역별기본재산액 ****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는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전세금의 소득환산액계산식 = [ { ( 전세금 * 95% ) - 지역별기본재산액 } * 0.04 ] / 12개월
※ 전세금은 기본공제 5%만 받는다. 같은가격이면, 보유하는게 기초연금받는데는 유리할수 있음.
▶ 정기예금 소득환산액 = { (1억 - 2천만원) * 0.04 } / 12개월 = 266,666원/월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 [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 0.04 ] / 12개월
◆ 월소득인정액 = 1,900,000원 + 933,332원 = 2,833,332원 < 2,880,000원이하(부부가구)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두번째, 국민연금연계감액 대상인지 확인해보자.
국민연금을 매달 461,2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깎입니다. 남편은 국민연금 50만원을 받고 있기때문에 38,650원을 감액해서 기초연금수령액은 268,850원을 받게 됩니다. 아내는 국민연금 50만원을 받고 있기때문에 38,650원을 감액해서 기초연금수령액은 268,850원을 받게 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예상금액입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연계감액 관련글을 참조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에 있는 국민연금연계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
◆ 국민연금연계감액후 기초연금액 = 남편기초연금 + 아내기초연금 = 268,850원 + 268,850원 = 537,700원
세번째, 부부감액대상인지 확인해보자.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부부감액후 기초연금액 = 국민연금연계감액후 기초연금액 * 80% = 537,700원 * 80% = 430,160원
네번째, 소득역전방지감액 대상인지 확인해보자.
월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수령액 = 2,833,332원 + 430,160원 = 3,263,492원 > 2,880,000원이하(부부가구) |
※ 기초연금포함 총소득(3,263,492원)이 2,880,000원이상이기때문에 소득역전방지감액대상입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관련글을 참조바랍니다(기초연금제도중 소득역전방지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
감액되는 금액 = 3,263,492원 - 2,880,000원 = 383,492원
---------------------------------------------------------------------------------------------------------------------------------
♣ 부부합산기초연금 실수령액 = 기준연금액 (307,500원*2명) - 국민연금연계감액(38,650원 * 2명) - 부부감액(107,540원) - 소득역전방지감액 (383,492원) = 46,668원
그런데, 부부기준연금액의 20%(492,000원 * 20% = 98,400원)미만인 금액이 나오면, 즉, 46,668원을 주는게 아니고, 최소 98,400원을 보장해줍니다. 따라서, 어르신 부부의 실수령액은 98,400원입니다.
♣ 부부기준연금액 = { 307,500원(남편) + 307,500원(아내) } * 80% = 492,000원 (부부감액 20%적용)
♣ 부부기초연금 최저보장금액 = 부부기준연금액(492,000원) * 20% = 98,400원
(이전글)
'연금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연금 신청하면 기초연금수급대상이 될수 있다 (0) | 2022.07.01 |
---|---|
기초연금받으려고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면 큰일납니다. (0) | 2022.06.30 |
기초연금 실제사례 모음 1(단독가구 사례) (0) | 2022.06.28 |
기초연금제도중 부부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2.06.27 |
기초연금제도중 소득역전방지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2.06.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