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수급자격
①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 ② 국내거주하고 있어야 함 ③ 하위소득 70%이하인 분 ( 단독가구 월소득 1,800,000원이하, 부부가구 월소득 2,880,000원이하 ) ④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 |
※ 위 조건들 중에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목처럼, 월소득인정액을 적게 평가받기위해 자가를 포기하고 전세로 옮기려고 고민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독이 되어 돌아올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다음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대상이 아닌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받을수있는 조건인데, 판단을 잘못하여 받지못하면 너무나 억울한일일겁니다. 똑같은 재산규모를 가지고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이유를 다음사례를 보고 공부해봅시다. )
■ 사례(자가 & 전세)
단독가구 : 이영자(만67세) | 단독가구 : 이미숙(만67세) |
서울 아파트 소유 - 시가 (실거래가) : 8억원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5억원 다른재산 전혀없음. ★ 이영자 전 재산 : 8억원 |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중 - 전세금 : 6억원 - 정기예금 : 2억원 ★ 이미숙 전 재산 : 8억원 |
두분은 재산이 8억원으로 똑같다. 그러나, 결론은 이영자씨는 기초연금을 받고, 이미숙씨는 한푼도 못받는다.
● 이영자씨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자
- 아파트를 월소득액으로 환산해보자
아파트 월소득인정액 = { ( 500,000,000원 - 135,000,000원 ) * 0.04 } / 12개월 = 1,216,666원/월 |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평가액(시가표준액) - 지역별기본재산액 ) * 0.04 } / 12개월
**** 지역별기본재산액 ****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는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기초연금 수급대상입니다.
이영자씨 월소득인정액 = 1,216,666원 < 단독가구 1,800,000원이하 (하위70% 이내) |
- 기초연금 수급액 : 307,500원
. 국민연금연계감액 대상이 아님(국민연금을 받지않고 있기때문)
. 단독가구이기때문에 부부감액도 없음
. 소득역전방지감액도 대상이 아님.( 1,216,666원 + 307,500원 = 1,524,166원 < 1,800,000원 )
. 따라서, 받을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금액(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 이미숙씨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자
- 전세금를 월소득액으로 환산해보자
전세금 월소득인정액 = [ { ( 600,000,000원 * 0.95) - 135,000,000원 } * 0.04 ] / 12개월 = 1,450,000원/월 |
※ 전세금의 소득환산액계산식 = [ { ( 전세금 * 95% ) - 지역별기본재산액 } * 0.04 ] / 12개월
**** 지역별기본재산액 ****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는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정기예금을 월소득액으로 환산해보자
정기예금 소득환산액 = { (2억 - 2천만원) * 0.04 } / 12개월 = 600,000원/월 |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 [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 0.04 ] / 12개월
-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이영자씨 월소득인정액 = 1,450,000원 + 600,000원 = 2,050,000원 > 단독가구 1,800,000원이하 |
(( 결론 ))
● 보유하고있는 아파트금액는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하기때문
- 시가가 8억원이어도 공시지가(시가표준액) 5억원으로 계산하기때문에 거의 40% 공제를 받는다. (요즈음, 공시지가는 시가대비 60~80%내에서 형성되어있습니다.)
● 전세금은 5%밖에 공제를 받지못하기때문에 훨씬 불리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살던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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