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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련정보

기초연금받으려고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면 큰일납니다.

by 메이플컴퍼니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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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주택보유/ 전세 누가 유리?
기초연금 주택보유/ 전세 누가 유리?

■ 기초연금 수급자격

①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 

② 국내거주하고 있어야 함

③ 하위소득 70%이하인 분 ( 단독가구 월소득 1,800,000원이하,  부부가구 월소득 2,880,000원이하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수급권자에서 제외

※ 위 조건들 중에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목처럼, 월소득인정액을 적게 평가받기위해 자가를 포기하고 전세로 옮기려고 고민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독이 되어 돌아올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다음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대상이 아닌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받을수있는 조건인데, 판단을 잘못하여 받지못하면 너무나 억울한일일겁니다. 똑같은 재산규모를 가지고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이유를  다음사례를 보고 공부해봅시다. )  

 

■ 사례(자가 & 전세)

단독가구 : 이영자(만67세) 단독가구 : 이미숙(만67세)
서울 아파트 소유

- 시가 (실거래가)  :  8억원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5억원

다른재산 전혀없음.


★ 이영자 전 재산 : 8억원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중

- 전세금    :  6억원
   
- 정기예금 : 2억원



 ★ 이미숙 전 재산 : 8억원

   두분은 재산이 8억원으로  똑같다.  그러나, 결론은 이영자씨는 기초연금을 받고,  이미숙씨는 한푼도 못받는다. 

 

● 이영자씨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자

 - 아파트를 월소득액으로 환산해보자

 아파트 월소득인정액 = { ( 500,000,000원 - 135,000,000원 ) * 0.04 } / 12개월 = 1,216,666원/월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평가액(시가표준액) - 지역별기본재산액 ) * 0.04 }  /  12개월

   **** 지역별기본재산액  ****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는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기초연금 수급대상입니다.   

이영자씨 월소득인정액 = 1,216,666원  <  단독가구 1,800,000원이하 (하위70% 이내)


- 기초연금 수급액 : 307,500원

. 국민연금연계감액 대상이 아님(국민연금을 받지않고 있기때문)

. 단독가구이기때문에 부부감액도 없음

. 소득역전방지감액도 대상이 아님.( 1,216,666원 + 307,500원 = 1,524,166원 < 1,800,000원 )

. 따라서, 받을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금액(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 이미숙씨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자

 - 전세금를 월소득액으로 환산해보자

 전세금 월소득인정액 = [ { ( 600,000,000원 * 0.95) - 135,000,000원 } * 0.04 ] / 12개월 = 1,450,000원/월

※   전세금의 소득환산액계산식  = [ { ( 전세금 * 95% ) - 지역별기본재산액 } * 0.04 ]  /  12개월

  **** 지역별기본재산액  ****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는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정기예금을 월소득액으로 환산해보자 

   정기예금 소득환산액 = { (2억 - 2천만원) * 0.04 } / 12개월 = 600,000원/월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  [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  0.04 ] / 12개월

 

-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이영자씨 월소득인정액 = 1,450,000원 + 600,000원 = 2,050,000원  >  단독가구 1,800,000원이하 

 

(( 결론 ))

● 보유하고있는 아파트금액는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하기때문

- 시가가 8억원이어도 공시지가(시가표준액) 5억원으로 계산하기때문에 거의 40% 공제를 받는다.     (요즈음, 공시지가는 시가대비 60~80%내에서 형성되어있습니다.)

● 전세금은  5%밖에 공제를 받지못하기때문에 훨씬 불리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살던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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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모든것(수급자격포함) - 2022년기준

기초연금제도에 있는 국민연금연계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연금제도중 소득역전방지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연금제도중 부부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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