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계산 순서
● 수급대상 : 만65세이상 어르신(월소득이 단독가구 1,800,000원이하, 부부가구 2,880,000원이하인 어르신)
● 감액 3총사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기초연금최대지급액(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할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 부부합산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 기초연금최대지급액(기준연금액)의 90%까지 감액할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실제 사례들
사례1 ) 만66세, 김필순(단독가구)
① 월소득 80만원(세전)
② 서울에 아파트 보유 ( 예상실거래가 : 5억원, 시가표준액 : 3억원)
③ 국민연금 매달 60만원 수령
④ 정기예금 : 1억원
첫번째, 대상자인지 먼저 평가해보자.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이 1,800,000원이하여야 한다. 월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등 소득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무료임차소득
= 0원(근로소득) + 600,000원(국민연금) = 600,000원
▶ 근로소득평가액={(80만원-103만원)*0.7 }=0원
※ 근로소득 평가액 = {(세금공제전 근로소득-103만원) * 0.7}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아파트소득환산액 + 정기예금소득환산액 = 550,000 + 266,666 = 816,666원
▶ 아파트 소득환산액 = {(3억 - 1억3천5백만원) * 0.04} / 12개월 = 550,000원 / 월
**** 지역별기본재산액 ****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는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계산식 = { ( 일반재산평가액(시가표준액) - 지역별기본재산액 ) * 0.04 } / 12개월
▶ 정기예금 소득환산액 = { (1억 - 2천만원) * 0.04 } / 12개월 = 266,666원/월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 [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 0.04 ] / 12개월
◆ 월소득인정액 = 600,000원 + 816,666원 =
1,416,666원 < 1,800,000원이하(단독가구)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두번째, 국민연금연계감액 대상인지 확인해보자.
국민연금을 매달 461,2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깎입니다. 국민연금 60만원을 받고 있기때문에 74,250원을 감액돼 기초연금수령액은 233,250원을 받게 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예상금액입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연계감액 관련글을 참조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에 있는 국민연금연계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
세번째, 부부감액대상인지 확인해보자.
대상이 아닙니다
네번째, 소득역전방지감액 대상인지 확인해보자.
월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수령액 = 1,416,666원 + 233,250원 = 1,649,916원 < 1,800,000원이하(단독가구) |
※ 기초연금포함 총소득(1,649,916원)이 1,800,000원이하이기때문에 소득역전방지감액대상이 아닙니다.
< 김필순 어르신 기초연금 수령액 > - 사례1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307,500원) - 국민연금연계감액(74,250원) = 233,250원
사례2 ) 만65세, 박승호(단독가구)
① 월소득 103만원(세전)
② 서울에 아파트 보유 ( 예상실거래가 : 5억원, 시가표준액 : 3억원)
③ 국민연금 매달 50만원 수령
④ 정기예금 : 2억원
첫번째, 대상자인지 먼저 평가해보자.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이 1,800,000원이하여야 한다. 월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등 소득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무료임차소득 = 0원(근로소득) + 500,000원(국민연금) = 500,000원
▶근로소득평가액={(103만원-103만원)*0.7}=0원
※ 근로소득평가액={(세금공제전근로소득-103만원)*0.7}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아파트소득환산액 + 정기예금소득환산액 = 550,000 + 600,000 = 1,150,000원
▶ 아파트 소득환산액 = {(3억 - 1억3천5백만원) * 0.04} / 12개월 = 550,000원 / 월
**** 지역별기본재산액 ****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는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계산식 = { ( 일반재산평가액(시가표준액) - 지역별기본재산액 ) * 0.04 } / 12개월
▶ 정기예금 소득환산액 = { (2억 - 2천만원) * 0.04 } / 12개월 = 600,000원/월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 [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 0.04 ] / 12개월
◆ 월소득인정액 = 500,000원 + 1,150,000원 = 1,650,000원 < 1,800,000원이하(단독가구)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두번째, 국민연금연계감액 대상인지 확인해보자.
국민연금을 매달 461,2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깎입니다. 국민연금 50만원을 받고 있기때문에 38,650원을 감액돼 기초연금수령액은 268,850원을 받게 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예상금액입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연계감액 관련글을 참조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에 있는 국민연금연계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
세번째, 부부감액대상인지 확인해보자.
대상이 아닙니다
네번째, 소득역전방지감액 대상인지 확인해보자.
월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수령액 = 1,650,000원 + 268,850원 = 1,918,850원 > 1,800,000원이하(단독가구) |
- 소득역전방지감액 대상입니다.
- 감액되는 금액 = 1,918,850원 - 1,800,000원 = 118,850원
※ 소득역전방지감액 관련글을 참조바랍니다(기초연금제도중 소득역전방지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
< 박승호 어르신 기초연금 수령액 > - 사례2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307,500원) - 국민연금연계감액(38,650원) - 소득역전방지감액 (118,850원) = 150,000원
사례3 ) 만67세, 박근형(단독가구)
① 월소득 없음
② 서울에 아파트 보유 ( 예상실거래가 : 6억원, 시가표준액 : 4억원)
③ 국민연금 매달 44만원 수령
④ 정기예금 : 1억5천만원
첫번째, 대상자인지 먼저 평가해보자.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이 1,800,000원이하여야 한다. 월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등 소득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무료임차소득 = 440,000원(국민연금)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아파트소득환산액 + 정기예금소득환산액 = 883,333 + 433,333 = 1,349,999원
▶ 아파트 소득환산액 = {(4억 - 1억3천5백만원) * 0.04} / 12개월 = 883,333원 / 월
**** 지역별기본재산액 ****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는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계산식 = { ( 일반재산평가액(시가표준액) - 지역별기본재산액 ) * 0.04 } / 12개월
▶ 정기예금 소득환산액 = { (1억5천만원 - 2천만원) * 0.04 } / 12개월 = 466,666원/월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 [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 0.04 ] / 12개월
◆ 월소득인정액 = 440,000원 + 1,349,999원 = 1,789,999원 < 1,800,000원이하(단독가구)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두번째, 국민연금연계감액 대상인지 확인해보자.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461,2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깎입니다. 국민연금 44만원을 받고 있기때문에 대상이 아니므로, 기준연금액인 307,500원을 모두 받게 됩니다. |
※ 국민연금연계감액 관련글을 참조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에 있는 국민연금연계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
세번째, 부부감액대상인지 확인해보자.
대상이 아닙니다
네번째, 소득역전방지감액 대상인지 확인해보자.
월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수령액 = 1,789,999원 + 307,500원 = 2,097,499원 > 1,800,000원이하(단독가구) |
- 소득역전방지감액 대상입니다.
- 감액되는 금액 = 2,097,499원 - 1,800,000원 = 297,499원
※ 소득역전방지감액 관련글을 참조바랍니다(기초연금제도중 소득역전방지감액에 대해 알아보자 )
< 박근형 어르신 기초연금 수령액 > - 사례3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307,500원) - 국민연금연계감액(0원) - 소득역전방지감액 (297,499원) = 10,001원
그러나, 실수령액은 30,750원입니다.(아래글참조)
※ 그런데, 기준연금액의 10%(307,500원 * 10* = 30,750원)미만인 금액이 나오면, 즉, 10,001원을 주는게 아니고, 최소 30,750원을 보장해줍니다. 따라서, 박근형 어르신의 실수령액은 30,750원입니다.
(기초연금 최저보장금액 = 기준연금액(307,500원) * 10% = 30,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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