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실수를 공개합니다.
- 아들이 해외유학 중입니다.
-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봄학기 등록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 환율이 오늘기준(12월 12일) 1,430원이라, 환전하기가 무서웠습니다.
- 결론은, 보유하고 있던 미국주식을 조금 팔기로 했습니다. 이 달러로 등록금을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공제한도가 1년에 250만원이라 이정도선에 맞춰 올해 일부 매도하고, 내년인 다음달 초(1월초)에 다시 일부매도할 생각이었습니다.(1년마다 공제한도 250만원이 생기기 때문)
- 그런데, 아래와 같이 계산착오로 올해 1년 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겼네요.ㅋㅋ
- 키움증권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양도소득세 가계산 화면)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 온라인업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가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 올해 양도소득 총합계가 2,725,983원이 조회됩니다. 225,983원이 초과됐네요.(공제한도 250만원)
- 양도소득세 49,716원을 내야 합니다.(225,983원 * 22% = 49,716원)
양도소득세는 어떤 식으로 내나요?
-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미리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다음 해 5월 한 달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우리는 귀찮고 방법도 잘 모릅니다.
- 그래서,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해줍니다. 이걸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 아래는 키움증권 대행서비스 화면입니다.
- 신청기한은 대개 3월중순~4월중순사이입니다.
- 미신고 시에는 20% 가산세가 있습니다. 납부지연(하루 0.022%) 이자도 있습니다.
- 꼭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대처 방법
① 연간 기본 공제 한도(250만원) 활용 - 제가 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 1년 동안 수익을 250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저는 계산을 잘못하여 250만원을 넘겼습니다. 피 같은 돈 5만원...
-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안내도 되는 돈이라 생각하니, 더욱더 안타깝네요.
② 양도차손(손익) 상계 처리 활용
- 1년간(1월1일 ~ 12월31일) 주식을 매도한 결과 생긴 이익과 손실을 다 합칩니다.
- 합산한 결과 이익이 250만원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따라서, 현재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했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 손실 중인 주식을 일부 매도하여, 총이익을 250만원이하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 저는 손실 난 종목이 현재 없어서, 위 방법을 사용할 수 없네요.
③ 가족 증여 활용
- 증여재산공제 금액 - 증여세 없음
- 배우자 : 10년마다 6억까지
- 성인자녀 : 10년마다 5천만원까지
- 미성년자녀 : 10년마다 2천만원까지
- 해외주식 증여 시에 어떤 장점이 있나요?
-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억에 매수한 해외주식이 2억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배우자증여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구 분 | 본인이 직접 매도하는 경우 | 배우자 증여후, 배우자가 매도하는 경우 |
매수가액 | 100,000,000 | 200,000,000 |
매도가액 | 200,000,000 | 200,000,000 |
양도차익 | 100,000,000 | 0 |
기본공제 | - 2,500,000 | - 2,500,000 |
과세표준 | 97,500,000 | - 2,500,000 |
세율 | 22% | 22% |
산출세액 | 21,450,000 | 0 |
- 본인이 직접 매도하는 경우, 21,450,000원의 양도소득세을 내야 합니다.(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배우자한테 증여한 후, 수증자인 배우자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그리도, 10년에 6억까지 증여공제를 받기때문에, 증여세도 한 푼 안 내게 됩니다.
- 현재 주식가격(평가금액)을 증여하면, 그 금액이 증여받은 배우자의 매수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매도하면 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이 같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2025년부터 제도변경이 있습니다
- 현재는 증여받은 주식을 언제 매도하든, 증여시점에 증여 받은 금액이 취득가액(매수가액)이 됐습니다.(위의 사례)
- 25년부터는 증여받은 시점에서 1년이내 매도하면, 취득가액은 증여한 사람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본인이 직접양도하는 경우와 갔다고 보면 됩니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1년이내에 매도하고, 매도금액이 2억이라면, 21,45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배우자가 내야 합니다. )
- 결론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시점에서 1년후부터 매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사례를 설명한 글이 아래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증여방법, 홈택스에 증여신고방법까지 저의 사례를 들어 기술하였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배우자 증여뒤 매도하면 절세효과 커진다
해외주식 양도세, 배우자 증여뒤 매도하면 절세효과 커진다
■ 저의 미래에셋증권계좌 내역입니다.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인 보리협흠(03800)을 가지고 배우자 증여 방법,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를 어떻게 받는지 소개해드릴까합니다. 만약,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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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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